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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한미 국방장관이 군시설을 그대로 두기로 합의하면 주민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어렵습니다, 우리 국방부장관이 미국 국방부장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군시설을 현 위치에 두기로 합의한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 행사여야 하는데, 국가 간 합의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지금은 합의 자체보다 내 토지에 직접 내려진 개별 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합의 발표 기사보다 내 토지에 관한 행정청의 개별 문서를 먼저 찾아 두십시오. 건축허가 거부, 행위 제한 통지처럼 나에게 직접 내려진 처분이 있어야 행정소송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국가 간 합의를 직접 다투는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송은 본안 판단 전에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오래전부터 군 시설 인근에 땅과 집을 가지고 있었고, 시설 이전 계획이 발표되어 개발 제한이 풀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한미 국방당국 협의에서 시설 본부를 일정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현 위치에 두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A씨는 이 잔류 합의의 무효 확인을 행정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 간 합의는 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가요?

행정소송으로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이렇게 정의하고, 항고소송은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시설 잔류 합의 소송이 각하되는 이유
  1. 1

    처분성

    동등한 지위의 국가 간 합의는 공권력 행사 아님

  2. 2

    원고적격

    인근 주민 보호 규정 없음

  3. 3

    사법심사 한계

    국방·외교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

  4. 4

    대안

    내 토지에 대한 개별 처분을 다툼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실제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 등을 현재 위치에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결정은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방부장관과 미국 국방부장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한 것이지, 국방부장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미국에 주둔 권리를 부여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소송을 낼 자격은 있나요?

처분성이 인정되더라도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낼 수 있는데, 위 판결은 근거가 된 협정 등에 인근 주민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산권 행사가 불편해졌다는 사정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그친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결은 군시설 잔류 결정이 국방과 외교에 관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어서 법원이 효력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다는 점도 각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되었으므로 상급심 결론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은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내 토지나 건물에 대해 행정청이 직접 내린 개별 처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군시설 때문에 건축허가가 거부되었거나 행위 제한 통지를 받았다면, 그 거부처분이나 제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처분의 상대방은 법률상 이익을 갖습니다.

이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처분서에 적힌 근거 법령과 제한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 자체의 위법보다 개별 처분의 근거와 비례성을 다투는 편이 실제 권리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군시설 잔류 합의 대응 순서

  • 개별 처분 확인 - 내 토지에 관한 허가 거부, 행위 제한 통지가 있는지 찾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될 문서입니다.
  • 제한 근거 확인 - 처분서에 적힌 근거 법령과 제한 구역을 확인합니다. 제한이 법령 범위를 넘는지 따집니다.
  • 기한 계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별 처분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 피해 자료 정리 - 지가, 임대 수입, 개발 계획 무산 자료를 모읍니다. 손실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정책 경로 병행 -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 이전 일정 공개와 지원을 요구합니다. 소송으로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토지에 이미 보호구역 지정이나 수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관련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시설 인근 주민들은 「잘못된 결정이니 법원이 무효를 선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국가 간 합의 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합의를 처분으로 보지 않고, 주민의 원고적격과 사법심사의 한계까지 들어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겨 둘 기록은 내 토지에 관한 행정 문서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서와 거부 통지서, 행위 제한 안내문, 받은 날짜가 찍힌 우편 봉투가 소송의 대상과 90일 기한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이 문서들은 개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과 제한의 비례성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가 하락과 개발 계획 무산을 보여 주는 감정평가서나 계약 해제 기록은 손실을 주장할 때 금액을 특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수 있는 개별 처분이 무엇인지부터 특정한 뒤 처분성·원고적격·제소기간을 차례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 신청서와 거부 통지서·행위 제한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다툴 수 있는 개별 처분의 존재·원고적격·제소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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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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