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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초등학생 아이가 친구에게 밀려 다쳤는데 학교폭력이 아닐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초등학생 사이에서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일이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두30954 판결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에 들어맞는지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 경위, 학생의 나이와 관계, 선도·교육의 필요성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경위를 적은 기록과 진단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교육장의 조치나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려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학교폭력 여부를 다투려고 상대 아이를 경찰에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25년 4월 방과 후 수업 중 강당 무대 위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밀려 무대 아래로 떨어져 다쳤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5년 7월 상대 학생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고 교육장이 그대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 쪽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11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다친 것이 분명한데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구에게 밀려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 되나요?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학교폭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생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지만, 대법원은 이 정의에 글자상 들어맞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은 학생 사이의 갈등이나 다툼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면 선도·교육이 필요 없는 경우까지 가해학생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와 앞뒤 사정, 두 학생의 나이와 관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을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시 만 7세였던 학생이 친구를 무대 아래로 민 행위를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재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행위의 정도, 경위, 학생의 나이와 발달 단계, 두 학생의 관계, 선도·교육의 필요성을 종합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등학생은 인지·판단능력이 크게 다르므로 같은 행동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 가해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규정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요소
판단 요소확인할 자료
정의 규정에 문언상 부합상해·폭행 등과 피해 발생
행위의 경중진단서·사진
발생 경위와 앞뒤 사정목격 진술·교사 기록
학생의 나이와 관계학년·평소 관계
보호·선도의 필요성반복 여부·사후 태도

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피해학생 쪽에서 학교폭력임을 주장하려면 이 판단 요소마다 사실을 채워야 합니다. 일부러 밀었는지, 놀이 중 우연히 부딪힌 것인지,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다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사진·목격 학생 진술·담임교사 기록이 이 판단의 재료입니다.

가해학생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취소되면 피해학생은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재결로 조치가 취소되면 피해학생은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26두30954 사건도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불복 흐름
  1. 1

    학교 신고

    전담기구 조사

  2. 2

    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요청

  3. 3

    교육장 조치

    요청 후 14일 이내

  4. 4

    행정심판

    가해·피해학생 모두 청구 가능

  5. 5

    재결 취소소송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재결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원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로 피해를 입은 제3자는 그 재결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 쪽 청구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 알리고 심판참가를 안내해야 하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부터 참가해 의견과 자료를 내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가해 아동이 행위의 책임을 알아차릴 지능이 없는 나이라면 아동 본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학교 안전사고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 보상 절차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사고 날짜·장소·수업 종류와 목격 학생을 적어 둡니다. 경위와 앞뒤 사정을 증명할 첫 자료가 됩니다.
  • 진단서와 사진 - 병원 진단서·치료비 영수증과 다친 부위 사진을 모읍니다. 행위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심의 자료 열람 - 전담기구 조사 결과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합니다. 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참가 -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심판참가를 신청합니다. 재결 전에 피해학생 쪽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 재결 취소소송 검토 -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받으면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학생과 여러 번 일이 있었거나 따돌림·사이버폭력이 함께 문제된 경우에는 심의 자료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학생 부모들은 아이가 다쳤으니 학교폭력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해학생 부모들은 아이들끼리 놀다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두 쪽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행동이 어느 정도였고, 왜 일어났고, 몇 살 아이였고, 선도가 필요한 일이었는지입니다. 결론은 이 질문에 답할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사고 직후의 기록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보낸 문자, 보건실 기록, 사고 당일 병원 진단서, 목격 학생이 처음 한 말이 몇 주 뒤에 쓴 진술서보다 무게가 큽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전담기구 보고서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을 수 있으므로 받은 날짜까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재결 취소소송에서 경위와 경중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도 부모의 감독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같은 사실을 두 절차에서 다투게 되므로 처음 정리한 기록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조치를 둘러싼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와 학생의 나이·관계를 자료로 정리한 뒤 조치의 적법성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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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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