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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14살 중학생 아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14살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을 수 없어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고, 타면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16세 미만에게 주지 않도록 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이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자녀가 쓰는 공유 킥보드 앱이 부모 명의 계정이나 면허로 인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녀가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면 먼저 다친 사람을 돕고 112나 119에 신고하게 하십시오. 그다음 보호자가 현장에 가서 상대방 연락처와 사진을 남기십시오.

14살 자녀가 무면허로 킥보드를 탔다고 해서 부모가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보호자 과태료는 13세 미만 어린이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A군(14세)은 2026년 3월 아버지 휴대전화에 깔린 공유 킥보드 앱으로 전동킥보드를 빌려 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보행자와 부딪칠 뻔한 일이 생기자 부모는 아들이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불법인지, 사고가 나면 부모가 책임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몇 살부터 탈 수 있나요?

만 16세가 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아야 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이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시·도경찰청장에게서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제2종 보통면허처럼 더 넓은 범위의 면허를 가진 사람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6세가 넘었더라도 면허를 따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된 기간이라면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면허 없이 타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을 받으면 범칙금 10만원을 냅니다. 14살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이 제재를 직접 받습니다.

무면허 운전 전력은 나중에 면허를 딸 때도 영향을 줍니다. 무면허로 운전한 날부터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입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이가 타면 누가 책임지나요?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냅니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나이별 전동킥보드 운전 제재
13세 미만
운전 가능 여부: 불가
제재 대상: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13세
운전 가능 여부: 불가
제재 대상: 형사미성년자, 소년보호사건 가능
14세 이상 16세 미만
운전 가능 여부: 불가(면허 취득 불가)
제재 대상: 본인 범칙금 10만원
16세 이상 면허 없음
운전 가능 여부: 불가
제재 대상: 본인 범칙금 10만원
16세 이상 면허 있음
운전 가능 여부: 가능
제재 대상: 해당 없음

출처 -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제82조 제1항 제1호, 제156조 제13호, 형법 제9조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여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킥보드로 사고를 내면 부모가 배상하나요?

배상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하고,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벗어납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부모 명의 계정이나 면허 정보로 공유 킥보드를 쓰게 했다면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공유 업체 보험도 무면허 운전이나 명의 도용을 보상에서 빼는 경우가 많으니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학생 전동킥보드 대응 순서

  • 나이와 면허 확인 - 자녀가 만 16세가 됐는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가졌는지 확인합니다. 둘 다 아니면 도로에서 탈 수 없습니다.
  • 공유 앱 계정 점검 - 자녀가 부모 계정이나 면허 인증으로 공유 킥보드를 빌리고 있지 않은지 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정은 사고 때 부모 책임을 키웁니다.
  • 단속 시 통고 내용 확인 - 무면허 운전 통고를 받았다면 적용 조항과 범칙금을 확인합니다. 사고가 없으면 범칙금으로 끝납니다.
  • 사고 시 현장 기록 - 사고가 나면 상대방 부상, 장소, 목격자를 기록합니다. 형사·소년보호 절차와 배상 모두 이 기록으로 진행됩니다.
  • 배상 협의와 보험 확인 - 가족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공유 업체 약관을 확인합니다. 보상 범위에 따라 부모가 직접 부담할 몫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의 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쳤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는 사고 경위와 가족 보험 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보호사건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 킥보드 앱이 열리면 타도 되는 것으로 아는 부모와 자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탈 수 있고,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앱 인증이 통과됐다는 사실은 적법성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 명의로 빌렸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앱 가입 명의, 면허 인증 기록, 대여 시각과 경로가 업체 서버에 남습니다. 부모 계정으로 빌렸다면 그 기록이 부모가 자녀의 운전을 알았거나 허용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의 자녀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가 함께 배상하게 되고, 공유 업체 보험의 보상 제외 여부도 같은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보호사건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여 명의와 사고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자녀의 절차 대응과 부모의 배상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통고서·공유 킥보드 대여 기록·사고 현장 사진·가족의 배상책임보험 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무면허 운전 제재·소년보호사건 절차·부모의 배상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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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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