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스로틀 전기자전거에 아이를 태울 때 헬멧은 둘 다 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여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써야 하고, 운전자가 안 쓰면 범칙금 2만원, 동승자에게 씌우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과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이 착용 의무와 안전모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타는 전기자전거가 페달 없이 스로틀만으로 움직이는 방식인지 확인하십시오.
뒷자리에 사람을 태우기 전에 동승자 머리에 맞는 안전모를 씌우고 턱끈까지 채우십시오. 단속에서는 쓰고 있었는지와 함께 고정되어 있었는지를 봅니다.
오토바이용 풀페이스 헬멧을 따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자전거용 안전모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페달 없이 손잡이 스로틀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사서 초등학생 아들을 뒷자리에 태우고 학원에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본인만 헬멧을 쓰고 아들은 쓰지 않은 채 달리다 단속되어 과태료 안내를 받았고, 아이 헬멧까지 법적 의무인지와 어떤 헬멧이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왜 헬멧 과태료까지 나오나요?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법상 자전거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페달과 전동기를 함께 써야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로 분류되고, 페달 없이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과태료를 매깁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함께 자전거등으로 묶여 안전모 착용 의무를 똑같이 집니다. 차이는 제재입니다. 일반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범칙금과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떤 헬멧을 써야 기준에 맞나요?
자전거등 운전자와 동승자가 쓰는 안전모는 여섯 가지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시야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 충격 흡수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고정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 - 2킬로그램 이하일 것
- 구조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차광용 앞창 기준과 뒷부분 반사체 기준은 여기서 빠집니다. 모자처럼 머리에 얹기만 하는 제품이나 턱끈이 없는 제품은 고정 기준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갑·무릎 보호대는 권장 사항이고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헬멧을 안 쓰면 누가 얼마를 내나요?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씌우지 않은 경우에도 동승자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둘 다 쓰지 않았다면 운전자 한 사람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함께 받습니다.
| 구분 | 스로틀 전기자전거 | 페달 보조 전기자전거 |
|---|---|---|
| 운전자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제재 없음 |
| 동승자 미착용 | 운전자 과태료 2만원 | 제재 없음 |
| 착용 의무 | 있음 | 있음 |
- 운전자 미착용
- 스로틀 전기자전거: 범칙금 2만원
- 페달 보조 전기자전거: 제재 없음
- 동승자 미착용
- 스로틀 전기자전거: 운전자 과태료 2만원
- 페달 보조 전기자전거: 제재 없음
- 착용 의무
- 스로틀 전기자전거: 있음
- 페달 보조 전기자전거: 있음
출처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160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별표 6·별표 8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승차정원은 2명입니다. 뒷자리에 두 사람 이상을 태우면 안전모와 별도로 승차정원 초과가 됩니다. 아이를 태울 때도 한 명까지입니다.
스로틀 전기자전거 헬멧 대응 순서
- 기기 방식 확인 - 페달 없이 스로틀로만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스로틀 방식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범칙금·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전모 기준 확인 - 턱끈 고정, 충격 흡수 구조, 2킬로그램 이하 무게를 갖춘 제품인지 봅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착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동승자 안전모 준비 - 뒷자리 동승자 머리 크기에 맞는 안전모를 따로 준비합니다. 씌우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 정원 지키기 - 동승자는 한 명까지만 태웁니다. 두 명 이상은 승차정원 초과입니다.
- 통고서·과태료 통지 확인 - 단속을 받았다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떤 항목으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기기가 일반 자전거라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기가 스로틀 방식인지 다툼이 있거나 헬멧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가 나 과실 비율이 문제되면 제품 사양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행정처분 다툼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니까 헬멧을 안 써도 벌금은 없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페달을 밟아야 움직이는 방식이라면 맞는 말이지만, 스로틀만으로 움직이는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여서 범칙금과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구동 방식이 제재를 가릅니다.
그래서 기기의 사양 기록이 쓸모 있습니다. 구입 영수증, 제품 설명서, 안전확인 표시에 적힌 제품 분류를 보관해 두면 단속 현장에서나 이후 이의 절차에서 기기가 어떤 방식인지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헬멧 착용 여부가 배상액을 바꿉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동승자가 머리를 다쳤다면 손해배상에서 과실로 참작될 수 있고,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씌울 의무를 어긴 사정까지 더해 책임 비율을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행정처분 다툼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기기의 구동 방식과 보호장구 착용 사실을 먼저 확인한 뒤 제재의 적법성과 과실 비율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통고서·과태료 사전통지서·전기자전거 구입 영수증과 제품 설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해당 여부·안전모 기준 충족 여부·과태료 의견 제출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호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3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2호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