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전동 원휠(외륜보드)은 킥보드처럼 자전거도로를 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전동외륜보드(원휠)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들어가지 않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고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스로틀 전기자전거 세 가지로만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는지, 이륜자동차용 기준의 안전모를 갖췄는지 확인하십시오.
원휠로 자전거도로에 들어서려 한다면 멈추고 내려서 들고 이동하십시오. 개인형 이동장치에 주어지는 자전거도로 통행 특례가 원휠에는 없습니다.
원휠을 탄다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새로 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전동외륜보드(원휠)를 사서 한강변 자전거도로로 출퇴근하다 단속 경찰에게 원휠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킥보드와 속도도 비슷하고 더 가벼운데 왜 안 되는지, 법이 언제 어떻게 바뀐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0. 6. 9.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따로 묶어 자전거와 비슷한 통행 방법을 허용했습니다. 요건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멈추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종류로서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도 이 구조를 유지합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종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세 가지입니다. 전동외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처럼 이 목록에 없는 전동보드는 속도와 무게 요건을 채워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닙니다.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와 안전모 착용을 요구하는데, 이 두 조항은 2021. 1. 12. 개정 때 함께 손질된 규정입니다.
원휠은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원휠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여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도록 설치된 도로이므로 원휠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모도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자전거용 기준의 안전모를 쓰면 되지만, 원휠 같은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이륜자동차와 같은 인명보호 장구 규정을 따라야 하고 동승자에게도 씌워야 합니다.
원휠을 면허 없이 타거나 술 마시고 타면 어떻게 되나요?
제재가 킥보드보다 무겁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없이 원휠을 타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 킥보드 무면허 운전이 2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범칙금 10만원 대상인 것과 다릅니다.
| 구분 | 전동킥보드 | 전동외륜보드(원휠) |
|---|---|---|
| 법적 분류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자전거도로 | 통행 가능 | 통행 불가 |
| 무면허 | 20만원 이하 벌금 등(범칙금 10만원) |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 음주(0.03퍼센트 이상) | 20만원 이하 벌금 등(범칙금 10만원) | 자동차와 같은 징역·벌금 |
- 법적 분류
-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외륜보드(원휠):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전거도로
- 전동킥보드: 통행 가능
- 전동외륜보드(원휠): 통행 불가
- 무면허
- 전동킥보드: 20만원 이하 벌금 등(범칙금 10만원)
- 전동외륜보드(원휠):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음주(0.03퍼센트 이상)
- 전동킥보드: 20만원 이하 벌금 등(범칙금 10만원)
- 전동외륜보드(원휠): 자동차와 같은 징역·벌금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54조 제2호, 제156조 제11호·제13호
음주운전은 차이가 더 큽니다.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만 빼고 있으므로, 원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자동차와 같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동외륜보드 이용 대응 순서
- 기기 종류 확인 - 타는 기기가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스로틀 전기자전거인지, 그 밖의 전동보드인지 확인합니다. 원휠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닙니다.
- 면허 확인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3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통행 경로 정하기 -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빼고 차도 오른쪽으로 다니는 경로를 정합니다. 자전거도로 통행 특례가 없습니다.
- 안전모 갖추기 - 이륜자동차 기준에 맞는 안전모를 준비합니다. 자전거용 안전모와 기준이 다릅니다.
- 음주 후 운전 금지 - 술을 마셨다면 절대 타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휠의 출력이나 구조가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을 넘는지 다툼이 있거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제품 사양서와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휠도 킥보드처럼 가볍고 느리니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모양이나 속도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종류인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가릅니다. 원휠은 그 목록에 없어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를 탔는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구입 영수증, 제품 사양서, 안전확인 표시에 적힌 제품 분류를 보관해 두면 단속이나 사고 뒤에 기기의 법적 성격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적용 조항을 가릅니다. 같은 무면허·음주라도 개인형 이동장치면 범칙금 대상이고, 원휠이면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가능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보험 보상 범위와 사고 과실 판단도 기기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기기의 법적 분류를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조항과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사양서·구입 영수증·단속을 받았다면 통고서나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기의 법적 분류·적용 벌칙 조항·면허와 안전모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