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해외 직구한 25km/h 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속도와 무게 기준만으로는 안 되고, 안전확인 신고(KC 표시)를 마친 모델이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시속 25킬로미터·30킬로그램 기준을 갖춘 기기 가운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봅니다. 지금은 제품이나 포장, 판매 페이지에 KC 안전확인 표시와 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킥보드를 사기 전에 판매 페이지의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캡처해 두십시오. 인터넷 판매자는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하므로, 정보가 없는 페이지라면 구매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안전확인 신고는 이용자가 직접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모델별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하는 것이고, 이용자는 표시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2월 해외 쇼핑몰에서 최대 시속 25킬로미터, 무게 14킬로그램이라고 광고한 전동킥보드를 42만원에 직구했습니다. 자전거도로로 출퇴근하려던 A씨는 제품 어디에도 KC 표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속도와 무게 기준만 맞으면 자전거도로를 달려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리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스로틀 전기자전거로서 안전확인 신고가 된 모델이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은 이 세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 요건 | 기준 | 근거 |
|---|---|---|
| 속도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 정지 | 법 제2조 제19호의2 |
| 무게 | 차체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 법 제2조 제19호의2 |
| 종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스로틀 전기자전거 | 시행규칙 제2조의3 |
| 안전확인 | 모델별 안전확인 신고 | 시행규칙 제2조의3 |
- 속도
- 기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 정지
- 근거: 법 제2조 제19호의2
- 무게
- 기준: 차체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 근거: 법 제2조 제19호의2
- 종류
- 기준: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스로틀 전기자전거
- 근거: 시행규칙 제2조의3
- 안전확인
- 기준: 모델별 안전확인 신고
- 근거: 시행규칙 제2조의3
출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시행규칙 제2조의3
속도와 무게는 법률에, 안전확인 신고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최대 시속 25킬로미터, 무게 15킬로그램」이라고 광고해도 안전확인 신고가 없는 모델이라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전확인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전동킥보드 같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안전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며, 외관·구조·배터리·제동 성능 등을 봅니다.
- 1
안전확인시험
제조·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시험기관에서
- 2
안전기준 적합 확인
산업통상부장관 고시 기준
- 3
신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
- 4
KC 표시
제품·포장에 안전확인 표시
출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8조
신고를 마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확인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자가 이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의 KC 마크와 신고번호로 신고 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 신고가 없는 킥보드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됩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도록 설치된 도로이므로, 신고가 없는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 특례를 받지 못하고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안전모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는 자전거용 기준의 안전모가 적용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는 이륜자동차와 같은 인명보호 장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수입업자의 신고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이 차이가 실제로 문제됩니다.
킥보드 구매 전 확인 순서
- 모델 사양 확인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멈추는지,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지 봅니다. 하나라도 벗어나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닙니다.
- KC 표시 확인 - 제품·포장·판매 페이지에 안전확인 표시와 신고번호가 있는지 봅니다. 표시가 없으면 신고되지 않은 모델일 수 있습니다.
- 판매 페이지 보관 - 신고번호와 사양이 적힌 판매 페이지를 캡처해 둡니다. 나중에 표시가 거짓이었을 때 증거가 됩니다.
- 직구 제품 따로 점검 - 해외 직구라면 국내 수입업자의 안전확인 신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 개조 금지 - 속도 제한을 풀거나 배터리를 바꾸는 개조를 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벗어나면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KC 표시를 거짓으로 했거나 개조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고라면 제품 사양서와 판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하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를 넘지 않고 가벼우면 자전거도로를 달려도 된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안전확인 신고까지 마친 모델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봅니다. 해외 직구 제품이 이 요건에서 자주 걸립니다.
구매 당시의 기록이 나중에 쓸모가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의 사양 표기, KC 표시와 신고번호, 판매자 정보를 캡처해 두면 표시가 없었는지, 있었는데 거짓이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페이지는 판매자가 언제든 고칠 수 있으니 구매한 날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고가 나거나 단속을 받았을 때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였는지를 가려 통행 위반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판매자가 안전확인 표시를 거짓으로 했다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하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기기 사양과 안전확인 표시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통행 위반 여부와 판매자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매 영수증·판매 페이지 캡처·제품 사진과 단속을 받았다면 통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해당 여부·통행 위반 다툼 가능성·판매자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