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친구와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둘이 타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어서 친구를 태우고 달리면 승차정원 초과로 범칙금 4만원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과 시행규칙 제33조의3이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2명으로 정원을 정합니다. 지금은 타는 기기가 전동킥보드인지 스로틀 전기자전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단속을 받으면 동승한 친구는 내려서 걸어가게 하십시오. 정원 초과 상태로 다시 출발하면 같은 위반이 이어집니다.
함께 탄 친구가 범칙금을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승차정원 초과의 범칙금은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딴 A씨는 2026년 4월 친구를 전동킥보드 뒤에 태우고 공원 옆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둘 다 헬멧을 쓰지 않았고, A씨는 친구에게도 범칙금이 나오는지, 자신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동킥보드에는 몇 명까지 탈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페달 없이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2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이 승차정원을 넘겨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기기 종류별로 정원을 이렇게 나눕니다.
| 기기 | 승차정원 |
|---|---|
| 전동킥보드 | 1명 |
| 전동이륜평행차 | 1명 |
| 스로틀 전기자전거 | 2명 |
- 전동킥보드
- 승차정원: 1명
- 전동이륜평행차
- 승차정원: 1명
- 스로틀 전기자전거
- 승차정원: 2명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세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스로틀 전기자전거만 정원이 2명이므로, 뒷자리에 한 사람을 더 태우는 것은 스로틀 전기자전거에서만 허용됩니다. 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이 정원 규정과는 따로 봅니다. 기기에 붙은 제품 표시나 구입 서류로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이 타다 걸리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차정원을 넘겨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4만원입니다. 이 위반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여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내면 형사절차가 끝납니다.
| 승차정원 초과 범칙금 | 4만원 |
|---|---|
|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 2만원 |
| 동승자 안전모 과태료 | 2만원 |
단순 예시 계산(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8)
헬멧 위반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으면 범칙금 2만원이 더해지고,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씌우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둘이 헬멧 없이 한 대에 타면 운전자 한 사람이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이 타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지므로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사절차를 밟습니다. 함께 탄 친구가 다쳤다면 친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동승한 사람도 정원 초과를 알고 탔다면 손해배상에서 과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의 보험이나 이용약관도 정원 초과 운행을 보상에서 빼는 경우가 많으니, 사고가 나면 약관의 보상 제외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2인 탑승 대응 순서
- 기기 종류 확인 - 타는 기기가 전동킥보드인지 스로틀 전기자전거인지 확인합니다. 정원이 1명과 2명으로 갈립니다.
- 동승자 내리기 - 단속을 받으면 동승자는 내려서 걷게 합니다. 그대로 출발하면 위반이 계속됩니다.
- 통고처분 확인 - 범칙금 통고서에 승차정원 초과와 안전모 미착용이 함께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항목마다 금액이 따로 붙습니다.
- 사고 시 기록 남기기 - 사고가 나면 두 사람의 부상 정도와 현장 사진을 남깁니다.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 보험·약관 확인 - 공유 킥보드라면 업체 보험의 보상 제외 조항을 확인합니다. 정원 초과 운행은 보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둘이 타다 사고가 나서 동승자나 보행자가 다친 경우에는 과실 비율과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짧은 거리라면 둘이 타도 괜찮다고 여기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의 정원은 1명으로 정해져 있고, 태운 순간 위반입니다. 둘이 탈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스로틀 전기자전거뿐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적히는 내용이 제재의 수를 정합니다. 승차정원 초과,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이 각각 따로 적히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겹칩니다. 통고서에 적힌 항목과 사실이 맞는지 그날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이 기록은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정원 초과와 헬멧 미착용은 운전자의 과실을 키우고, 동승자가 알고 탔다는 사정은 동승자 쪽 과실로 참작되어 배상액을 줄입니다. 공유 킥보드 보험의 보상 제외 여부도 이 사실로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사고 당시 탑승 인원과 보호장구 착용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형사 책임과 배상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통고서·사고 현장 사진·동승자 진단서·공유 킥보드 이용약관을 준비해 주시면, 승차정원 초과 해당 여부·형사 책임·동승자 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3호
-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2호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