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공유 전동킥보드를 인도에 세워 두면 범칙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전동킥보드를 세워 두면 정차·주차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가 모든 차의 보도 위 정차·주차를 금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여기서 말하는 차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킥보드를 세운 곳이 보도인지, 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 가까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공무원이나 구청 단속 공무원이 킥보드를 옮기라고 하면 바로 옮기십시오. 이동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주차 위반과 별도로 명령 위반이 됩니다.
전용 주차구역이 아니면 어디에도 세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금지한 장소를 피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세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퇴근길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고 지하철역 앞 인도 한가운데에 반납했습니다. 다음 날 업체에서 구청이 킥보드를 견인했다며 견인 비용을 결제하겠다는 알림을 보냈고, A씨는 인도에 세워 두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지, 범칙금도 따로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어디에 세우면 안 되나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가까이처럼 도로교통법이 정한 곳에는 전동킥보드를 세울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에 포함되므로 자동차와 같은 정차·주차 금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의 정차·주차 금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 금지 범위 | 구분 |
|---|---|---|
| 보도·횡단보도·교차로 | 그 자리 | 정차·주차 금지 |
| 교차로 가장자리·모퉁이 | 5미터 이내 | 정차·주차 금지 |
| 버스정류장 | 10미터 이내 | 정차·주차 금지 |
| 횡단보도·건널목 가장자리 | 10미터 이내 | 정차·주차 금지 |
| 소방용수시설 등 | 5미터 이내 | 정차·주차 금지 |
| 터널 안·다리 위 | 그 자리 | 주차 금지 |
- 보도·횡단보도·교차로
- 금지 범위: 그 자리
- 구분: 정차·주차 금지
- 교차로 가장자리·모퉁이
- 금지 범위: 5미터 이내
- 구분: 정차·주차 금지
- 버스정류장
- 금지 범위: 10미터 이내
- 구분: 정차·주차 금지
- 횡단보도·건널목 가장자리
- 금지 범위: 10미터 이내
- 구분: 정차·주차 금지
- 소방용수시설 등
- 금지 범위: 5미터 이내
- 구분: 정차·주차 금지
- 터널 안·다리 위
- 금지 범위: 그 자리
- 구분: 주차 금지
출처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 보도·횡단보도·교차로·건널목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포함합니다.
-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 그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입니다.
- 버스정류장·횡단보도·건널목 가장자리 - 그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입니다.
- 안전지대 -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입니다.
- 소방용수시설 등 - 그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 시장 등이 지정한 구역입니다.
정차는 괜찮아도 주차만 금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터널 안과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 그렇습니다. 킥보드를 두고 자리를 떠나면 주차에 해당하므로 이런 곳에도 세우면 안 됩니다.
인도에 세워 두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보도에 정차·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주차금지 장소 위반도 같은 2만원입니다. 소화전처럼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라면 4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범칙금은 통고처분을 받고 내는 돈이어서, 기한 안에 내면 형사절차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차·주차 금지 위반은 원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범칙금 제도는 이 가운데 가벼운 위반을 통고처분으로 끝내도록 한 것입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두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킥보드를 두고 떠났는데 견인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고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킥보드를 직접 옮기거나 지정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보관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라면 사용자는 보통 운영 업체이지만, 업체가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약관을 확인해 두십시오.
- 1
이동 명령
운전자가 있으면 옮기라고 명령
- 2
직접 이동·견인
운전자가 없으면 지정 장소로 이동
- 3
보관·통지
사용자에게 반환에 필요한 조치
- 4
매각·폐차
1개월 이내 반환 요구가 없을 때
출처 - 도로교통법 제35조
견인된 뒤 반환 조치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이나 폐차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 킥보드라면 견인 통지를 받는 즉시 보관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 대응 순서
- 세운 장소 확인 - 보도인지, 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에서 몇 미터 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금지 장소인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립니다.
- 이동 명령 따르기 - 단속 공무원이 옮기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옮깁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별도 위반이 됩니다.
- 통고처분 내용 확인 - 범칙금 통고서에 적힌 위반 장소와 조항을 확인합니다. 장소가 잘못 적혔으면 이의를 준비합니다.
- 납부 기한 지키기 - 범칙금을 기한 안에 냅니다.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견인 비용 청구 검토 - 공유 업체가 견인 비용을 청구하면 이용약관의 비용 조항과 반납 사진을 대조합니다. 반납 위치가 금지 장소가 아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 업체가 견인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청구했거나 세워 둔 킥보드 때문에 보행자가 다친 경우에는 반납 기록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행정처분 다툼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이용자가 공유 킥보드는 반납 버튼만 누르면 어디에 두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차로 보고, 자동차와 같은 정차·주차 금지 장소를 적용합니다. 인도는 원칙적으로 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다툼은 대부분 반납 위치를 둘러싸고 생깁니다. 반납할 때 앱이 남기는 위치 기록과 주변을 찍은 사진, 업체의 견인 알림 시각이 남아 있으면 금지 장소에 세웠는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으면 업체와 구청의 기록만 남습니다.
이 기록은 범칙금 통고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와 업체의 견인 비용 청구를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킥보드가 넘어져 보행자가 다친 사건에서는 누가 어디에 세웠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반납 위치 기록과 단속 내용을 먼저 대조한 뒤 이의 제기와 비용 청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통고서·킥보드 반납 사진·공유 업체의 견인 비용 알림을 준비해 주시면, 주차 금지 장소 해당 여부·범칙금 이의 가능성·견인 비용 부담 주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6항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