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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편도 1차로에서 멈춘 버스를 피해 황색실선을 넘으면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황색실선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에서는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해 길을 막았어도 그 버스를 앞지르려 중앙선을 넘으면 중앙선 침범입니다. 대법원은 황색실선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므로 정차한 버스를 피하려는 사정으로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단속 지점의 중앙선이 실선이었는지 블랙박스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됐다면 그 구간 중앙선이 황색실선인지 황색점선인지 블랙박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실선이었다면 앞차 정차는 침범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편도 1차로라는 사정만으로 앞지르기가 허용된다고 주장할 근거를 찾느라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중앙선의 종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5월 편도 1차로 지방도로를 달리던 중 앞서가던 시내버스가 정류장도 아닌 곳에 서자, 버스를 피해 황색실선 중앙선을 넘어 앞질러 갔습니다. 마주 오던 차는 없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이를 본 경찰관에게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되자, O씨는 버스가 길을 막았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차한 버스를 피해 황색실선을 넘으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네, 황색실선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에서는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해 진로를 막고 있어도 그 버스를 앞지르려고 중앙선을 넘으면 중앙선 침범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안에서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정차한 버스를 피해 앞서가려고 황색실선을 넘어 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이 원칙은 같고, 중앙선을 넘을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예외에 한정됩니다.

중앙선을 넘을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법은 다섯 가지 경우에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 통행을 허용합니다. 일방통행 도로, 도로 파손·공사 등 장애로 우측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우측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앞지르려는 경우, 우측 폭이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비탈길 굽은 곳에서 통행방법을 지정한 경우입니다.

중앙선 좌측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2026. 10. 4. 기준)
일방통행 도로
조건: -
파손·공사 등 장애
조건: 우측 통행 불가
우측 폭 6미터 미만 앞지르기
조건: 좌측 확인·반대 교통 방해 없음·금지표지 없음
우측 폭 부족
조건: 통행에 충분하지 않음
비탈길 굽은 곳 지정
조건: 시·도경찰청장 지정

출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우측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라도 도로 좌측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 방향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표지로 앞지르기를 금지·제한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위해 중앙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황색실선 중앙선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장 차량이 장시간 길을 완전히 막은 경우가 장애에 해당하는지는 현장 상황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중앙선 침범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사고 없이 단속만 된 경우에는 범칙금 통고 대상이고,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다투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중앙선 침범을 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중앙선 침범 대응 순서

  • 중앙선 종류 확인 - 블랙박스로 단속 지점의 중앙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 확인합니다. 점선이면 앞지르기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도로 폭 확인 - 우측 차로 폭이 6미터에 못 미치는지 봅니다. 점선 구간에서 앞지르기 예외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장애 사유 기록 - 앞차가 고장으로 멈췄는지, 공사로 막혔는지 영상과 사진으로 남깁니다. 단순 정차와 장애는 판단이 다릅니다.
  • 범칙금 납부 여부 결정 - 다툴 생각이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툽니다. 내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 사고 시 형사 대응 - 사람이 다쳤다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피해자 합의와 형사 절차를 준비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공소 제기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 지점의 노면표시가 지워져 있었거나 공사 중 임시 차선이 그어져 있었다면 현장 사진과 도로 관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처분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된 운전자들은 「앞차가 길을 막았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법원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이면 앞차 정차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점선 구간이었거나 앞차가 고장으로 도로를 완전히 막았다면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현장 확인이 먼저입니다.

단속 당일의 영상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블랙박스 원본, 단속 시각, 앞차가 멈춘 시간, 마주 오는 차량 유무를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노면표시가 흐릿했다면 바로 현장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며칠 뒤에는 도색이 새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에서 중앙선의 종류와 장애 사유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 제기 제한이 적용되는지가 갈리므로, 형사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지점의 노면표시와 영상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예외 사유 해당 여부와 형사 절차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납부통고서·블랙박스 영상·단속 지점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중앙선 종류와 예외 사유 해당 여부·즉결심판 대응·사고 시 형사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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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