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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자전거도로가 없는 길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달려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전동킥보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녀야 하고 보도와 차도가 나뉜 도로에서는 차도로 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과 제13조의2 제2항이 이렇게 정하고, 보도로 달리면 통행구분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입니다. 지금은 다니는 길에 자전거등 통행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인도에 들어서야 한다면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걸으십시오. 끌고 가는 동안은 보행자로 다니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멀리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건너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는 2025년 11월 자전거도로가 없는 동네 큰길에서 차도가 무섭다며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달리다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A씨는 자전거도로가 없으니 인도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통행구분 위반 통고를 받았고, 정말 차도로 다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어느 길로 다녀야 하나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녀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묶이고,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설치된 전용차로도 자전거도로에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의 통행 순서는 자전거도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 길가장자리구역입니다.

전동킥보드 통행 순서
  1. 1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포함, 있으면 여기로

  2. 2

    도로 우측 가장자리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

  3. 3

    길가장자리구역

    보도·차도 미구분 도로, 보행자 방해 시 서행

  4. 4

    보도(예외)

    허용 표지·도로 장애 시에만

출처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라면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야 합니다.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길가장자리구역이라도 다닐 수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가운데에도 안전상의 이유로 킥보드 통행을 막아 둔 구간이 있으니 입구 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로 달리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킥보드를 운전하면 통행구분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입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이런 도로에서 차도로 다녀야 하고, 도로 밖으로 드나들 때만 보도를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보도를 가로지를 때도 직전에 멈춰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보도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로 인도를 다닐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보도, 도로 파손이나 공사로 도로를 다닐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이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천천히 가야 하고, 보행자를 방해할 때는 멈춰야 합니다.

보도 통행 예외 비교
안전표지로 통행 허용
전동킥보드: 가능
자전거: 가능
도로 파손·공사 등
전동킥보드: 가능
자전거: 가능
어린이·노인·장애인 운전
전동킥보드: 해당 없음
자전거: 가능

출처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보도로 다닐 수 있다는 예외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킥보드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걸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보도 통행 대응 순서

  • 길의 형태 확인 -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보도와 차도가 나뉜 도로인지 확인합니다. 통행할 곳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안전표지 확인 - 자전거등 통행 허용 표지가 있는 보도인지 봅니다. 표지가 있으면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 내려서 끌기 - 보도나 횡단보도를 지나야 하면 내려서 끌고 걷습니다. 끌고 가면 보도 통행 위반이 아닙니다.
  • 통고처분 확인 - 단속을 받았다면 통고서에 적힌 장소가 보도였는지, 허용 표지가 있던 곳인지 확인합니다. 허용 구간이었다면 이의를 준비합니다.
  • 사고 시 기록 남기기 - 보행자와 부딪혔다면 위치, 보도 여부, 피해 정도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보도 침범 사고인지가 형사 책임을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거나 도로 공사 구간처럼 예외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으면 현장 사진과 안전표지 위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인도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킥보드를 차로 보고, 보도와 차도가 나뉜 길에서는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니게 합니다. 인도는 표지로 허용된 구간이나 도로를 쓸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단속이나 사고 뒤에 다툼이 되는 것은 그 장소가 어떤 길이었는지입니다. 보도와 차도의 경계, 자전거등 통행 허용 표지, 공사 안내판 같은 현장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므로 그날 찍은 사진이 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통고처분 이의와 사고 형사 사건에서 결론을 가릅니다. 보도 침범 사고로 인정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서, 사고 지점이 보도였는지 길가장자리구역이었는지가 기소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지점의 도로 형태와 안전표지를 먼저 확인한 뒤 통행 위반 여부와 형사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통고서·단속 장소 사진·사고가 났다면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도 통행 예외 해당 여부·보도 침범 사고 해당 여부·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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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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