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자전거도로가 없는 길에서는 보도와 차도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고, 보도는 법이 정한 예외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이 이 통행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다니는 길이 보도와 차도가 나뉜 길인지, 보도 통행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도와 차도가 나뉜 길이라면 원칙은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입니다. 보도로 올라가도 되는 경우는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타거나, 안전표지로 허용됐거나, 공사 등으로 차도를 지날 수 없을 때뿐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나뉘지 않은 좁은 길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다녀도 됩니다. 이때 차도 한가운데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봄부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 집 앞 왕복 4차로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차도로 달리자니 무섭고 보도로 달리자니 보행자에게 눈총을 받아, 어디로 다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보도에서 서행하지 않고 달리다 보행자와 부딪힐 뻔해 단속 요원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녀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어 자전거등으로 부르고, 이 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 도로 형태 | 통행 위치 | 주의 |
|---|---|---|
| 자전거도로 있음 | 자전거도로 | 반드시 이용 |
| 보도·차도 구분 |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 | 중앙선 오른쪽 |
| 보도·차도 미구분 | 길가장자리구역 가능 | 보행자 방해 시 서행 |
| 보도(예외) |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 | 서행·일시정지 |
- 자전거도로 있음
- 통행 위치: 자전거도로
- 주의: 반드시 이용
- 보도·차도 구분
- 통행 위치: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
- 주의: 중앙선 오른쪽
- 보도·차도 미구분
- 통행 위치: 길가장자리구역 가능
- 주의: 보행자 방해 시 서행
- 보도(예외)
- 통행 위치: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
- 주의: 서행·일시정지
출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3조의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라면 안전표지로 금지한 구간을 빼고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나뉜 길에서는 차도로 가야 하나요?
네, 보도와 차도가 나뉜 도로에서는 차도로 다니고, 중앙선 오른쪽 부분을 지나야 합니다. 도로 밖 건물이나 주차장으로 드나들 때만 보도를 가로지를 수 있고, 이때는 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 좌우를 살핀 뒤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건너야 합니다.
도로가 일방통행이거나 파손·공사 등으로 오른쪽 부분을 지날 수 없으면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다닐 수 있습니다. 두 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달리는 것은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이 아니면 금지됩니다.
자전거로 보도를 달려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경우에만 보도를 다닐 수 있습니다.
- 운전자 요건 - 어린이, 노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면 빠집니다.
- 안전표지 허용 -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보도입니다.
- 도로 사정 - 도로 파손, 공사, 그 밖의 장애로 도로를 지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보도로 다닐 때는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이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자전거 운전자 책임이 무겁게 인정됩니다.
통행 방법을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보도·차도 구분에 따른 차도 통행이나 중앙선 오른쪽 통행 같은 통행구분을 어긴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통행 위반 사실이 과실비율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자전거 통행 위치 확인 순서
- 자전거도로 유무 -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다닙니다. 없으면 다음 단계를 봅니다.
- 보도·차도 구분 확인 - 연석이나 표지로 나뉜 도로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합니다. 나뉘지 않았으면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합니다.
- 보도 예외 해당 여부 - 운전자가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인지, 안전표지가 있는지, 공사 중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할 때만 보도로 올라갑니다.
- 보도 주행 방법 -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서행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합니다.
- 나란히 달리기 금지 - 일행과 함께 달릴 때는 한 줄로 갑니다.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만 예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행 위치를 두고 사고 책임이 다투어지거나 범칙금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와 표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자전거도로 확인
있으면 자전거도로 이용
- 2
보도·차도 구분 확인
구분되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
- 3
보도 예외 확인
운전자 요건·표지·공사 여부
- 4
보도 주행 방법
차도 쪽으로 서행, 필요 시 일시정지
실무상 착안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차도가 위험하니 보도로 다니는 편이 당연히 안전하고 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반대로 봅니다. 보도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공간이고, 자전거는 예외에 해당할 때만 서행 조건을 달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사고 지점이 어떤 구조의 도로였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연석으로 보도와 차도가 나뉘었는지, 자전거 통행 허용 표지가 있었는지, 공사 중이었는지를 사고 당일 사진으로 남기고,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요청한 날짜도 기록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과실비율 다툼에서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보도 통행이 허용된 구간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 위반 주장을 막을 수 있고, 반대로 허용되지 않은 구간이었다면 서행과 일시정지를 지켰는지로 책임 범위를 좁히는 방향을 잡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전거 통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와 안전표지를 먼저 확인한 뒤 통행 위반 여부와 과실비율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지점 사진·사고 영상·범칙금 통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통행 위치 위반 여부·보도 통행 예외 해당 여부·과실비율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