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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도로에 자전거 표시만 있는 길은 자동차도 다닐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노면표시만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도 다닐 수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와 전용차로는 자동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겸용도로·전용차로·우선도로 네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은 그 길에 분리대·차선·노면표시 중 무엇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전거도로에서 자동차와 부딪히거나 시비가 생겼다면 바닥의 노면표시와 표지판, 분리대나 경계석이 있는지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어떤 종류의 자전거도로였는지가 자동차 운전자의 위반 여부와 과실을 가릅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려고 일부러 인도로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차도로 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여름부터 전기자전거로 출퇴근을 시작했는데, 집 앞 도로에는 분홍색 자전거 표시가 그려진 차로가 있고 강변에는 보행자와 함께 쓰는 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차도 쪽 자전거 표시 구간에서 승용차가 바짝 붙어 달려 항의했더니, 운전자는 그곳이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구간은 노면표시만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여서 자동차 통행이 허용되는 곳이었고, 자전거 전용차로와는 규칙이 달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전거도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자전거도로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구분입니다.

자전거도로 네 가지 비교(2026. 9. 30. 기준)
자전거 전용도로
구분 방법: 분리대·경계석으로 차도·보도와 분리
자동차 통행: 불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구분 방법: 차도와 분리, 보행자 함께
자동차 통행: 불가
자전거 전용차로
구분 방법: 차선·안전표지로 구분
자동차 통행: 불가
자전거 우선도로
구분 방법: 노면표시만
자동차 통행: 가능

출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6항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다닐 수 있도록 분리대·경계석 등으로 차도와 보도에서 떼어 놓은 길입니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외에 보행자도 다닐 수 있도록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만든 길입니다.
  •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부를 차선과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구분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다니게 한 차로입니다.
  •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이나 차로에 노면표시를 해서 자전거와 다른 차가 함께 안전하게 다니도록 한 길입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원칙적으로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에 지정합니다. 노선 단절을 막거나 안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해 그 이상인 도로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자전거도로로 달려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이 아니면 자전거도로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다닐 수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쓰도록 만든 길이어서 자동차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차로를 자동차가 달리면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도로에서도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집니다.

자전거를 탈 때 지켜야 할 통행 규칙은 무엇인가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그 길로 다녀야 하고,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녀야 합니다.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타는 경우,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도로 공사 등으로 차도를 다닐 수 없는 경우에만 보도를 다닐 수 있고, 이때도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이 아니면 두 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달릴 수 없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걸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건너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자전거 운전자로서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확인 순서

  • 도로 종류 확인 - 분리대·경계석이 있는지, 차선만 있는지, 노면표시만 있는지 봅니다. 그에 따라 전용도로·전용차로·우선도로가 갈립니다.
  • 보행자 겸용 여부 확인 - 보행자 겸용도로라면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게 서행합니다. 사고 시 과실 판단이 달라집니다.
  • 자전거도로 없는 구간 -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다닙니다. 인도 통행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됩니다.
  • 횡단보도 통과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건넙니다. 탄 채 건너면 보행자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사고 기록 - 사고가 나면 노면표시와 표지판 사진, 블랙박스 영상을 남깁니다. 도로 종류가 과실 비율의 출발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전거도로에서 자동차나 다른 자전거와 사고가 나 과실 비율이나 형사책임을 다투는 경우라면 현장 사진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전거도로 분쟁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그림이 그려진 길이면 모두 자전거만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면표시만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 통행을 전제로 한 길이어서, 전용차로와 같은 보호를 기대하면 사고 뒤 과실 판단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사고 지점의 노면표시 모양, 분리대·경계석 유무, 표지판 문구를 가까이와 멀리에서 모두 찍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로 표시가 새로 칠해지거나 바뀔 수 있어 사고 당일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진은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를 어겼는지, 자전거 운전자가 통행 방법을 지켰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 과실 협의와 민사소송, 형사 절차에서 모두 같은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지점의 도로 종류와 통행 방법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해 과실과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지점 사진·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진단서·보험사와 주고받은 과실 안내를 준비해 주시면, 자전거도로 종류와 통행 규칙 위반 여부·과실 비율·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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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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