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려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페달 보조 방식 등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법상 자전거라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 전기자전거가 페달 없이 움직이는지, 시속 25킬로미터에서 모터가 멈추는지, 30킬로그램 미만인지 확인하십시오.
내 전기자전거가 법상 자전거인지 알려면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도와주는지, 시속 25킬로미터가 넘으면 모터가 멈추는지, 전체 무게가 30킬로그램 미만인지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전거가 아닙니다.
법상 전기자전거라면 운전면허를 따로 딸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자전거와 같은 규칙으로 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여름 온라인에서 산 전기자전거로 한강변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단속 요원에게서 이 제품은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손잡이 레버만 당겨도 페달 없이 앞으로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C씨는 판매 페이지에 전기자전거라고 적혀 있었는데 왜 안 되는지,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이므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그곳으로 다녀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모두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뉩니다. 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와 함께 다니므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어떤 전동 자전거가 법상 전기자전거인가요?
사람의 힘을 보충하려고 전동기를 단 자전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만 전기자전거입니다.
| 구분 | 구동 방식 | 면허 | 자전거도로 |
|---|---|---|---|
| 전기자전거 | 페달+전동기 동시 | 불필요 | 가능 |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기 단독 가능 | 필요 | 가능 |
| 그 밖의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동기 단독 | 필요 | 불가 |
- 전기자전거
- 구동 방식: 페달+전동기 동시
- 면허: 불필요
- 자전거도로: 가능
- 개인형 이동장치
- 구동 방식: 전동기 단독 가능
- 면허: 필요
- 자전거도로: 가능
- 그 밖의 원동기장치자전거
- 구동 방식: 전동기 단독
- 면허: 필요
- 자전거도로: 불가
출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 페달 보조 방식 - 페달(손페달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 속도 제한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이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게 제한 -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합니다.
레버만 당겨도 나가는 전동 자전거는 무엇인가요?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제품은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합니다. 그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멈추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지만, 전기자전거와 달리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대상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요건도 벗어나는 제품은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기자전거로 보도를 달려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어린이, 노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로 보도를 다닐 수 있지만,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이거나 도로 공사로 도로를 지날 수 없을 때는 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통행 확인 순서
- 구동 방식 확인 - 페달을 밟지 않고 레버만으로 움직이는지 시험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자전거가 아닙니다.
- 속도 차단 확인 - 제품 설명서에서 전동기 작동이 멈추는 속도를 확인합니다.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멈춰야 합니다.
- 중량 확인 -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무게를 확인합니다.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전 인증 표시 확인 - 제품 표시와 판매 페이지 설명을 캡처해 둡니다. 설명과 실제가 다르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자료가 됩니다.
- 통행 장소 선택 - 전기자전거면 자전거도로를, 개인형 이동장치면 면허를 갖춘 뒤 자전거도로를 이용합니다. 그 밖의 제품은 차도로 다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전기자전거라고 광고했는데 실제 사양이 다르거나 사고가 이미 났다면 제품 사양서와 광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하자와 허위 표시에 따른 환불·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기자전거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이 모두 법상 전기자전거는 아닙니다. 판매 페이지 제목보다 구동 방식이 기준입니다. 레버만 당겨도 나가는 제품은 이름이 무엇이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면허와 통행 장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품을 산 날의 판매 페이지 화면, 사양서, 인증 표시 사진을 저장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단속이나 사고가 생긴 뒤에는 판매자가 페이지를 고치는 경우가 있어, 구매 당시 설명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한 날짜와 답변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통행 위반으로 단속됐을 때 자신이 산 제품이 전기자전거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었다는 설명 자료가 되고, 판매자에게 광고와 다른 제품이라며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표시와 실제 사양이 다른 거래에서 생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구매 당시 광고와 사양서를 먼저 확보한 뒤 환불·손해배상 청구와 단속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사양서·판매 페이지 캡처·단속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기자전거 해당 여부·면허와 통행 장소 위반 여부·판매자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가목
-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나목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