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운전하다 걸렸는데 취소 통지를 못 받았다면 무면허운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면허취소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받지 못했고 취소된 줄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통지나 공고가 없는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보았고, 무면허운전죄는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적성검사 안내문이나 조건부 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감경을 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무면허운전으로 입건했다고 해서 그대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처분이 효력을 갖췄는지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뒤 같은 주소에서 계속 살아 왔습니다.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1년 넘게 운전하다 2025년 신호위반으로 단속됐는데, 경찰관은 면허가 이미 취소됐다며 무면허운전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취소 통지서를 E씨 주소로 보냈다가 반송되자 곧바로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씨는 어떤 통지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를 취소 기준으로 정합니다. 기간 경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취소처분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갱신기간 만료일
적성검사를 받지 않음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초과
취소 기준 도달
취소처분
시·도경찰청장의 처분
결정통지 도달 또는 적법한 14일 공고
취소 효력 발생
안 날부터 60일
감경 이의신청 기한
취소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통지나 공고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취소처분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은 운전자가 주소를 바꾸지 않고 계속 살았는데도 통지서가 한 번 반송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게시판 공고를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그 뒤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행 시행규칙도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만 운전면허대장에 적힌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해 통지를 대신하도록 정합니다. 주소가 그대로인데 공고로 넘어갔다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은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무면허운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건부 통지를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려면,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조건부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했다면 별도의 취소 통지가 없어도 취소의 효력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수검 무면허 대응 순서
- 조건부 통지 확인 - 갱신기간 전후로 받은 안내 우편이나 문자에 「받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었다면 통지 하자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 주소 이력 정리 - 주민등록초본으로 면허 취득 뒤 주소가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공고 요건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반송 경위 확인 - 통지서가 언제, 어떤 사유로 반송됐는지 경찰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한 번 반송만으로 공고했는지 봅니다.
- 인식 여부 진술 - 취소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다투는 핵심 사실입니다.
- 감경 이의신청 -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안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성검사 안내 문자를 받은 기록이 있거나 운전면허증에 갱신기간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면 수사기록과 통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운전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운전면허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분들은 경찰에서 「면허가 이미 취소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 무면허운전을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통지됐는지, 본인이 취소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면허를 받은 뒤의 주소 이력, 갱신기간 전후로 받은 우편과 문자, 통지서가 반송된 날짜와 사유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때는 취소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분명히 말하고, 그 전에 받은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제한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행정 단계에서는 감경 이의신청과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운전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운전면허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와 공고의 적법성과 본인의 인식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증·주민등록초본·갱신기간 무렵 받은 우편과 문자·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처분의 통지·공고 적법성·무면허운전 고의 성립 여부·감경 이의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