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면허 취소 소송 중에 운전했는데 소송에서 이기면 무면허가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되면 처분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소송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판결로 취소된 면허 취소처분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지면 무면허가 되므로 지금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그 뒤의 운전은 그대로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소송 중 운전했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 기소를 받았더라도, 취소처분이 판결로 취소됐다면 그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9월 음주 수치가 측정 오차 범위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생계 때문에 취소소송을 내면서도 화물차 운전을 계속했고, 2026년 1월 단속에 걸려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026년 6월 법원이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Q씨는 소송 중 했던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허 취소처분이 소송으로 취소되면 그 사이 운전은 무면허인가요?
아니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정쟁송 절차에서 취소되면 처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나중에 확정된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있다고 해서 판결로 취소된 처분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수령, 90일 기산
소송 제기
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
소송 중 운전
결과에 따라 무면허 여부 결정
취소판결 확정
처분 시로 소급해 효력 상실
판결 사안은 취소처분을 받은 뒤 운전했고, 그 후 취소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됐다면 확정된 취소판결문을 제출해 무죄를 주장합니다.
소송에서 지면 그 사이 운전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에서 지면 취소처분은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이 되어 그 사이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송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면 운전을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황 | 그 사이 운전 |
|---|---|
| 취소판결 확정 | 무면허 아님 |
| 청구 기각 확정 | 무면허운전 |
| 집행정지 결정 기간 | 무면허 아님 |
- 취소판결 확정
- 그 사이 운전: 무면허 아님
- 청구 기각 확정
- 그 사이 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정지 결정 기간
- 그 사이 운전: 무면허 아님
출처 - 대법원 98도4239 판결, 도로교통법 제152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송 중에도 운전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동안에는 면허가 살아 있는 상태여서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취소돼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판례는 행정쟁송 절차로 취소된 경우를 말하므로, 행정심판 재결로 취소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처분은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나 무죄 판결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이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하도록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후 운전 대응 순서
- 통지서 수령일 확인 -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행정심판·소송 기간 90일의 기산점입니다.
- 불복 제기 -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처분 사유와 감경 사유를 함께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생계상 운전이 꼭 필요하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결정 전 운전은 소송 결과에 따라 무면허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 연동 -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면 행정소송 진행 사실을 알리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제출합니다.
- 면허 재교부 -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면허 회복 절차를 확인합니다. 원인 사실이 무죄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도 재발급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소처분이 일부만 취소되어 정지처분으로 바뀌었거나 다른 처분 사유가 함께 있으면 판결문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무면허운전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허 취소처분을 다투는 사람들은 「소송 중이니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취소처분 뒤 운전했으니 이겨도 무면허는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해 이기면 무면허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면 그대로 무면허가 되는 양날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결정통지서 수령일, 소장 접수일, 집행정지 결정일, 단속일, 판결 확정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집행정지 결정 전후로 운전이 있었다면 그 날짜가 무면허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이 기록은 무면허운전 형사 사건에서 확정된 취소판결과 함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수사기관에 처분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자료가 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의 긴급성을 소명할 때 생계상 운전 필요성을 보여 주는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무면허운전 형사 사건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처분 통지와 단속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행정소송·집행정지와 형사 절차를 연동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허 취소 결정통지서·행정소송 소장과 판결문·무면허운전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판결의 소급효 적용 여부·집행정지 필요성·형사 사건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