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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면허취소된 영업사원, 생계 사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생계 사정만으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처분기준은 0.08% 이상이면 취소이고, 생계형 감경은 0.1%를 넘으면 받을 수 없으며, 대법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을 더 중시합니다. 지금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영업사원인 A씨는 2025년 11월 동창 모임에서 소주를 마신 뒤 직접 차를 몰고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측정되었습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운전을 못 하면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가족 생계가 막막하다며 불복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 100점의 정지처분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면허처분과 형사처벌(2026. 10. 4. 기준)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처분: 정지(벌점 100점)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면허처분: 취소
형사처벌: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0.2% 이상
면허처분: 취소
형사처벌: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48조의2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0.03% 이상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입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정지처분(벌점 100점) 대상입니다.
  • 0.08% 이상 -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원안 당시 처분기준은 0.1% 이상이 취소였으나 지금은 0.08%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0.18%는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취소 대상입니다.

생계형 감경은 받을 수 있나요?

0.18%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별표 28은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처분을 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게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했거나 인적피해 사고를 냈거나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막을 공익상 필요가 더 중시되어야 하고 취소로 입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면허취소를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과거에는 무사고 경력과 생계를 들어 재량권 일탈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은 처분기준이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라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개인택시 운전자의 면허취소를 재량권 일탈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소주 2홉들이 1병을 나누어 마신 경우였고, 최근 판례 흐름은 0.1%를 넘는 음주에 대해 구제를 좁게 봅니다.

면허취소에 불복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의신청(선택), 행정심판(필수), 행정소송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불복 절차
  1. 1

    처분 통지

    결정통지서 수령

  2. 2

    이의신청(선택)

    처분일부터 60일

  3. 3

    행정심판(필수)

    안 날부터 90일

  4. 4

    행정소송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면허취소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순서

  • 측정 수치 확인 -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를 확인합니다. 측정 방법과 시간이 적법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감경 대상 여부 판단 - 0.1% 초과, 인적피해, 음주 전력이 있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생계형 감경은 어렵습니다.
  • 기한 계산 - 처분일부터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을 계산합니다. 놓치면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측정 절차의 하자나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툴 사유가 있으면 주장합니다. 생계 사정은 보충 자료로 냅니다.
  • 형사 절차 대응 -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따로 진행됩니다.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되면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시점이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거나 채혈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단속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음주운전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계가 걸려 있으면 면허취소가 감경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생계형 감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이고 사고와 음주 전력이 없을 때만 가능하고, 대법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생계 사정보다 측정 절차와 수치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 측정 시각, 채혈 요구 여부를 단속 당일 메모와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이 기록은 측정 수치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되면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 두 절차의 기록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음주운전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절차와 수치를 먼저 검토해 감경 가능성과 다툴 사유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음주측정 결과 기록·재직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경 대상 여부·측정 절차의 하자·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