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구난차(레커)를 음주운전하면 1종 보통·대형면허까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구난차처럼 제1종 특수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음주운전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특수면허만 취소 사유가 되고 제1종 보통·대형면허는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러 면허를 별개로 다루고, 위반 차량과 관련 없는 면허는 함께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취소 통지서에 적힌 면허 종류와 운전한 차량의 등록 차종을 확인하십시오.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세 면허를 따로따로 다투는 세 건의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취소처분에서 관련 없는 면허 부분만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제1종 보통·대형면허와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를 모두 가지고 견인 일을 해 왔습니다. 2026년 5월 사고 차량을 끌고 가던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9퍼센트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적발되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세 면허를 모두 취소하자, A씨는 승용차와 트럭을 모는 보통·대형면허까지 잃는 것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난차 음주운전은 어떤 면허의 취소 사유인가요?
원칙적으로 구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의 취소 사유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로만 운전할 수 있고, 제1종 대형·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에서는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가 빠져 있습니다.
| 운전한 차량 | 제1종 보통 | 제1종 대형 | 제1종 특수(구난차) |
|---|---|---|---|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취소 사유 아님 | 취소 사유 아님 | 취소 사유 |
| 승합차 12인승 | 취소 사유 | 취소 사유 | 관련 없음 |
| 125cc 이륜자동차 | 함께 취소 가능 | 함께 취소 가능 | 함께 취소 가능 |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제1종 보통: 취소 사유 아님
- 제1종 대형: 취소 사유 아님
- 제1종 특수(구난차): 취소 사유
- 승합차 12인승
- 제1종 보통: 취소 사유
- 제1종 대형: 취소 사유
- 제1종 특수(구난차): 관련 없음
- 125cc 이륜자동차
- 제1종 보통: 함께 취소 가능
- 제1종 대형: 함께 취소 가능
- 제1종 특수(구난차): 함께 취소 가능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대법원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98두1031 판결, 2017두67476 판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를 가진 사람이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사건에서, 이는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 사유에 그치고 보통·대형면허의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면허별로 나눌 수 있으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여러 면허를 한꺼번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자체에 관한 것이면 한꺼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은 이 원칙을 다시 확인하면서, 제2종 소형면허로만 탈 수 있는 오토바이를 훔친 사유로는 제1종 대형·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운전한 차를 여러 면허로 모두 운전할 수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은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람의 제1종 대형·보통·특수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면허들로도 그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수면허 취소 자체는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취소 여부는 재량이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는 일반예방의 필요를 무겁게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내용, 운전 경위, 그동안의 전력 같은 사정을 모아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게 됩니다.
현행 처분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정지로 나눕니다. 위 사례처럼 0.08퍼센트를 넘고 사고까지 냈다면 특수면허 취소 부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난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순서
- 취소 범위 확인 - 결정통지서에 적힌 면허 종류를 모두 확인합니다. 보통·대형면허가 함께 적혀 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차량 등록 차종 확인 - 운전한 차량이 구난형·견인형 특수자동차인지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차종이 면허 관련성을 정합니다.
- 면허별 관련성 대조 - 별표 18로 각 면허가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었는지 대조합니다. 관련 없는 면허는 일부 취소를 구합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소송 90일 기한 안에 고릅니다. 일부 취소 주장은 행정심판·소송에서 다툽니다.
- 생계 대책 정리 - 보통·대형면허가 유지되면 다른 차량 운전 업무는 계속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여부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한 차량이 제1종 대형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거나 음주측정 거부가 함께 있었다면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견인·크레인 기사들은 「모든 면허가 한 장의 면허증에 있으니 다 없어진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면허증이 하나여도 면허는 종류별로 따로 판단되고, 위반 차량과 관련 없는 면허는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 당시 운전한 차량의 등록 차종과 형식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단속 보고서의 차량 표기, 회사 배차 기록이 「구난형 특수자동차」였는지 「화물자동차」였는지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행정소송에서 처분 중 어느 부분이 위법한지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관련 없는 면허 부분만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차종 기록이 정확하면 보통·대형면허를 지키고 생계 운전을 이어갈 길이 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운전한 차량의 등록 차종과 면허별 운전 가능 범위를 먼저 대조해 일부 취소를 구할 부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음주측정 결과지와 운전경력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면허 종류별 취소 사유 해당 여부·일부 취소 청구 범위·특수면허 재량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행정소송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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