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혈중알코올 0.103%로 면허 취소된 이삿짐 기사도 이의신청으로 감경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현행 기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으면 생계형 운전자라도 이의신청 감경 대상에서 빠지므로 0.103퍼센트라면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낼 수 있지만, 감경 요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합니다. 지금은 처분일과 측정 수치, 과거 음주운전 전력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이삿짐센터에서 화물차를 모는 A씨는 2026년 8월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하다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103퍼센트가 나왔고, 2026년 9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 말고는 수입이 없는 A씨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없이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지로 줄여 준다는 말을 듣고 절차와 가능성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어떤 절차인가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면, 시·도경찰청에 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이 정한 제도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별도로 경찰 내부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처분일
취소 결정통지
처분일부터 60일
시·도경찰청장 이의신청 마감
결과 통보일부터 90일
행정심판 청구 마감
출처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3항
음주운전 취소처분이 감경되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여 정지처분으로 바뀌고,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원안 당시 「100일 정지로 감경」이라고 안내되던 기준이 지금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바뀌었습니다.
0.1퍼센트를 넘으면 왜 감경이 안 되나요?
현행 감경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넘어 운전한 경우를 감경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감경은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이거나,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동시에 제외 사유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 항목 | 원안 당시 | 2026. 10. 4. 기준 |
|---|---|---|
| 농도 제외 기준 | 0.12퍼센트 초과 | 0.1퍼센트 초과 |
| 음주 전력 제외 | 과거 5년 이내 | 2001년 6월 30일 이후 |
| 감경 결과 | 100일 정지 | 처분벌점 110점 정지 |
| 신청 기한 | 처분일부터 60일 | 처분일부터 60일 |
- 농도 제외 기준
- 원안 당시: 0.12퍼센트 초과
- 2026. 10. 4. 기준: 0.1퍼센트 초과
- 음주 전력 제외
- 원안 당시: 과거 5년 이내
- 2026. 10. 4. 기준: 2001년 6월 30일 이후
- 감경 결과
- 원안 당시: 100일 정지
- 2026. 10. 4. 기준: 처분벌점 110점 정지
- 신청 기한
- 원안 당시: 처분일부터 60일
- 2026. 10. 4. 기준: 처분일부터 60일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제외 사유는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음주측정 불응·도주·단속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원안 당시 기준선은 0.12퍼센트였고 음주 전력도 「과거 5년 이내」였지만, 지금은 기준선이 낮아지고 전력 기간은 넓어졌습니다. 0.103퍼센트는 원안 기준으로는 감경 대상이었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제외됩니다.
이의신청 감경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지만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별표 28의 기준을 행정청 내부 기준으로 보아 개별 사정을 따지기는 하지만,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은 음주운전 취소에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사고를 막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사이에 수치가 오르는 구간이었는지 같은 사실관계 다툼이 오히려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면허취소 이의신청 대응 순서
- 수치와 전력 확인 - 측정 수치, 인적피해 사고 여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 전력을 확인합니다. 감경 대상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이의신청 기한 계산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계산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 생계 자료 준비 - 재직증명서, 운전 업무 확인서, 가족관계와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감경 대상일 때 심의의 핵심 자료입니다.
- 측정 경위 점검 - 측정 시각, 호흡·채혈 측정 방식, 운전 종료 시각을 확인합니다. 수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 행정심판·소송 병행 검토 - 감경 제외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90일 기한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방식이나 측정 시각에 다툼이 있거나 0.1퍼센트 경계에 걸린 수치라면 단속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운전자들은 「이의신청을 하면 대부분 정지로 줄여 준다」는 말을 믿고 준비 없이 신청합니다. 그러나 현행 감경 기준은 0.1퍼센트 초과나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 전력 하나만 있어도 감경 대상에서 빼므로, 신청 전에 제외 사유부터 따져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은 날과 측정 기록이 정확해야 합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 결과지에 적힌 측정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을 적어 두어야 수치가 경계선 근처일 때 다툴 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측정 수치의 신빙성이나 절차 위반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감경 기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 90일 기한이 지나가지 않게 두 절차의 날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감경 제외 사유와 측정 경위를 먼저 확인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가운데 실익 있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음주측정 결과지·재직증명서와 운전경력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의신청 감경 요건 해당 여부·측정 경위 다툼 가능성·행정심판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