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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운전면허 벌점이 실제보다 많이 적혔는데 벌점만 고쳐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대장에 적힌 벌점 배점만을 고쳐 달라는 행정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벌점 배점이 면허 정지·취소의 기초자료일 뿐 그 자체로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벌점 내역을 조회해 잘못 적힌 위반 건과 날짜를 특정해 두고, 정지·취소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을 다투십시오.

그 자리에서

벌점이 이상하다면 경찰서 민원실이나 온라인으로 벌점·누산점수 내역을 출력하고, 위반 일시와 장소가 겹치거나 본인과 무관한 건을 표시해 두십시오. 처분이 나오면 이 내역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벌점이 잘못 적혔다고 해서 처분이 나오기 전에 소송부터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단계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차를 모는 A씨는 2026년 7월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해 보니, 2025년 12월 받은 신호위반 1건이 두 번 입력되어 누산점수가 실제보다 크게 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년간 누산점수가 취소 기준에 가까워져 면허가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잘못된 벌점만 바로잡아 달라고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점 배점은 왜 소송 대상이 아닌가요?

벌점 배점 자체로는 아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효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하는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법률적 규제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벌점만 고쳐 달라는 소송은 각하됩니다.

벌점이 쌓이면 언제 면허가 정지·취소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처분기준에 따르면 1회 위반·사고의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처분을 하고,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합니다. 법률은 벌점이 일정 기간 일정 점수를 넘으면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세부 기준을 부령에 맡깁니다.

누산점수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기준(2026. 10. 4. 기준)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
2년간
누산점수: 201점 이상
3년간
누산점수: 271점 이상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그래서 잘못 적힌 벌점이 문제 되는 시점은 정지·취소 처분이 나올 때입니다.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누산점수 산정에 중복·오기된 벌점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벌점이 잘못 들어가 기준을 넘은 것이라면 처분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어떻게 다투나요?

정지·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벌점 내역 출력물, 범칙금 납부 영수증, 위반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자료를 증거로 냅니다.

벌점 오류를 다투는 단계
  1. 1

    벌점 내역 출력

    오류 건 특정

  2. 2

    정정 요청

    처분 전 경찰서에 서면 요청

  3. 3

    정지·취소 처분

    이 처분이 소송 대상

  4. 4

    불복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소송 90일

출처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화물차·택시처럼 운전이 생계인 경우에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오류 대응 순서

  • 벌점 내역 출력 - 위반 일시·장소·점수가 나온 누산점수 내역을 받습니다. 어느 건이 잘못인지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오류 건 정리 - 중복 입력, 본인과 무관한 위반, 이미 소멸한 벌점을 표시합니다. 각 건에 맞는 반박 자료를 붙입니다.
  • 처분청에 정정 요청 - 처분 전이라도 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소송 대상은 아니지만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처분 통지 시 불복 - 정지·취소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소송 90일 기한 안에 다툽니다. 벌점 오류를 처분 위법 사유로 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운전이 생계라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판결 전 운전 공백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어야 하거나 범칙금을 이미 납부한 건이라면 단속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점이 잘못 적힌 것을 발견한 분들은 곧바로 「벌점 정정 소송」을 내려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각하되고 시간만 흐릅니다. 다툴 대상은 벌점이 아니라 그 벌점을 근거로 나오는 정지·취소 처분입니다.

그래서 벌점 내역을 처분 전에 미리 출력해 두는 것이 실무의 첫걸음입니다. 위반 일시·장소, 범칙금 납부일, 같은 날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운행기록이나 결제 내역이 시점별로 남아 있어야 오류 건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처분 취소소송에서 누산점수가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처분청이 중복·오기를 인정하면 소송 전에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기도 하고, 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벌점과 누산점수 산정 내역을 먼저 대조해 처분의 전제가 맞는지 확인한 뒤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의 순서를 정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 벌점·누산점수 내역·범칙금 납부 영수증·처분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잘못 적힌 벌점의 특정·처분 기준 초과 여부·불복 절차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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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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