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면허정지 중 승용차를 몰다 걸리면 원동기 면허까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제1종 보통면허 정지기간에 승용차를 운전했다면 함께 가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어 두 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처분 통지서에 어떤 종류의 면허가 취소 대상으로 적혔는지와 처분일을 확인하십시오.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여러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각 면허마다 따로 불복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취소처분 안에서 면허별로 위법 여부를 나누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0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2015년 제1종 보통면허를 땄습니다. 2026년 4월 음주 단속으로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정지기간인 2026년 6월 출근길에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두 면허를 모두 취소하자, A씨는 배달 일에 쓰는 원동기 면허만이라도 남길 수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허정지 중에 운전하면 왜 취소되나요?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고, 현행 처분기준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때」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를 취소·정지 사유로 두고,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합니다.
이 운전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입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제1종 보통면허 사유로 원동기 면허도 취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면허는 원칙적으로 서로 별개로 취급하지만,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면 함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로 승용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보유 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 함께 취소 여부 |
|---|---|---|
| 제1종 보통 | 가능 | 관련 면허로 함께 취소 가능 |
| 제1종 대형 | 가능 | 관련 면허로 함께 취소 가능 |
| 제2종 소형 | 가능 | 운전 차량과 관련 있을 때 |
| 원동기장치자전거 | 가능 | 정지기간 승용차 운전 시 함께 취소 가능 |
- 제1종 보통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 함께 취소 여부: 관련 면허로 함께 취소 가능
- 제1종 대형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 함께 취소 여부: 관련 면허로 함께 취소 가능
- 제2종 소형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 함께 취소 여부: 운전 차량과 관련 있을 때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 함께 취소 여부: 정지기간 승용차 운전 시 함께 취소 가능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은 자동차운전면허가 대인적 면허이고,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들어 있다며,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정지기간에 운전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동기 면허만 남겨 두면 정지기간 운전이라는 같은 잘못을 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계속 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함께 취소되지 않는 면허도 있나요?
있습니다. 운전한 차량을 다른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고, 그 면허의 취소에 위반 차량의 운전 금지가 포함되지도 않는다면 함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소형면허로만 탈 수 있는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사유로는 제1종 보통·대형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함께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처분청의 재량 판단이 지나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정지기간에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그동안의 운전 전력 같은 사정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재료가 됩니다.
면허정지 중 운전 면허취소 대응 순서
- 처분 범위 확인 - 결정통지서에 적힌 면허 종류를 모두 확인합니다. 어떤 면허가 함께 취소되었는지가 다툼의 범위입니다.
- 정지처분 효력 점검 - 앞선 정지처분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는지 봅니다. 정지처분이 무효라면 정지기간 운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면허 간 관련성 검토 - 운전한 차량을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지 별표 18로 대조합니다. 관련 없는 면허는 일부 취소를 구합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소송 90일 기한 안에 절차를 고릅니다. 정지기간 운전은 이의신청 감경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 결격기간 계산 - 취소일부터 1년, 원동기 면허는 6개월의 결격기간을 계산합니다. 재취득 일정과 생계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정지처분 통지에 하자가 있었거나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였다면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허정지 중 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은 「원동기 면허는 따로 딴 것이니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1종 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몰 수 있는 이상, 법원은 두 면허를 관련된 것으로 보아 함께 취소하는 처분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다툼의 실마리는 앞선 정지처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처분 통지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였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정지기간 운전이 성립하는지부터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전제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97누2313 사건에서도 정지기간 계산이 잘못되어 정지기간 중 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앞선 정지처분의 통지와 정지기간 계산부터 확인한 뒤 면허 종류별로 취소 범위를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앞선 정지처분 통지서·임시운전증명서와 운전경력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정지기간 운전 성립 여부·면허별 취소 범위·재량권 일탈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 행정소송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