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12인승 승합차 음주운전으로 1종 특수면허까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12인승 승합차는 제1종 보통·대형면허로 운전하는 차량이어서 그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반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면허는 그 운전과 관련이 없어 함께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취소 통지서에 특수면허가 포함되었는지와 운전한 차의 승차정원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다투지 않더라도 취소된 면허의 범위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를 인정하는 것과 모든 면허 취소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제1종 보통·대형면허와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를 함께 가지고 트레일러 운송 일을 합니다. 2026년 6월 회식 뒤 회사 소유 12인승 승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세 면허를 한꺼번에 취소하자, A씨는 트레일러를 끄는 특수면허까지 잃는 것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2인승 승합차는 어떤 면허로 운전하나요?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제1종 대형면허로 승합자동차 전부를 운전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로는 견인형·구난형 특수자동차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만 운전할 수 있고, 제2종 보통면허의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입니다.

승합차 승차정원별 운전 가능 면허(2026. 10. 4. 기준)
10명 이하
제1종 대형: 가능
제1종 보통: 가능
제1종 특수: 가능
11명 이상 15명 이하
제1종 대형: 가능
제1종 보통: 가능
제1종 특수: 불가
16명 이상
제1종 대형: 가능
제1종 보통: 불가
제1종 특수: 불가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결국 12인승 승합차는 특수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입니다. 그 차를 음주운전한 것은 보통·대형면허로 운전한 것이 되고, 특수면허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특수면허는 왜 함께 취소되지 않나요?

위반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면허는 그 운전과 관련이 없고, 보통·대형면허의 취소에 특수면허 차량의 운전 금지까지 당연히 들어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은 제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를 가진 사람이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 취소 사유가 생긴 사건에서 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지금도 유지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은 여러 면허는 취소·정지에서도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때만 전부 취소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통면허는 왜 대형면허와 같이 취소되나요?

대형면허로 운전한 차를 보통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거나, 대형면허 취소에 보통면허 차량의 운전 금지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은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으므로,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운전한 차를 특수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었다면 결론이 바뀝니다. 승용차나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제2종 보통면허 차량이라 특수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으므로, 그런 차를 음주운전하면 특수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도 여러 면허로 모두 운전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 음주운전에 대해 전부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승합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순서

  • 승차정원 확인 - 자동차등록증에서 운전한 승합차의 승차정원을 확인합니다. 10인 이하인지 11인 이상인지가 특수면허 관련성을 가릅니다.
  • 취소 면허 목록 확인 - 결정통지서에 특수면허가 함께 적혔는지 봅니다. 함께 적혔다면 그 부분이 다툼 대상입니다.
  • 일부 취소 청구 -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 특수면허 부분만 취소를 구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관리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소송 90일을 처분 통지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일부 취소도 구할 수 없습니다.
  • 업무 조정 - 특수면허가 유지되면 견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회사와 정리합니다. 판결 전 공백이 크면 집행정지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한 차가 10인승 이하였거나 음주측정 거부·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있었다면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 단속에 걸린 운수업 종사자들은 「면허증이 하나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일부 면허를 지킬 기회를 놓칩니다. 법원은 면허를 종류별로 따로 보고, 운전한 차를 그 면허로 몰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취소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단속 당시 차량의 승차정원과 등록 차종이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단속 보고서의 차량 표기, 회사 차량 배정표가 필요하고, 차량을 바꿔 탄 사정이 있다면 그 시각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특수면허 부분만 떼어 취소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가분적인 처분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승차정원 한 줄이 견인·트레일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차량의 등록 차종과 승차정원을 면허별 운전 가능 범위와 대조해 일부 취소를 구할 면허를 먼저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단속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음주측정 결과지와 운전경력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수면허 취소 부분의 위법 여부·일부 취소 청구 방법·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