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교통 범칙금 통고처분이 억울한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즉결심판 절차에서 다투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범칙금을 내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부터 따로 저장하십시오.

기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합니다. 다투려면 이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을 기다려야 하므로, 통고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억울하다고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고처분은 그 방법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6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진입했다가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6만원 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L씨는 정지선을 이미 지난 뒤 신호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아니요,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을 내면 부적법하다고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범칙금을 내지 않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로 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고처분은 범칙자가 범칙금을 내면 형사절차를 끝내고, 내지 않으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툴 생각이라면 범칙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첫 납부기간 10일, 두 번째 납부기간 20일을 두고,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범칙금 미납부 시 진행 순서
  1. 통고서 수령 후 10일

    1차 납부기간

  2. 그다음 20일

    20% 가산 2차 납부기간

  3. 즉결심판 청구 전

    50% 가산 납부 시 청구 안 함

  4. 즉결심판 선고

    20만원 이하 벌금 등

  5. 선고·고지 후 7일

    정식재판 청구 기한

즉결심판에서 판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 신호가 바뀐 시점, 정지선 위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 위반 사실을 다툽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 서류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즉결심판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으면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절차로 위반 여부를 다툽니다.

통고처분과 별도로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그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범칙금 사건과 면허 처분 사건은 다투는 길이 다르므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퉈야 합니다.

범칙금 통고처분 대응 순서

  • 통고서 확인 - 범칙행위 내용, 일시·장소, 범칙금액을 확인합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이 납부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증거 확보 - 블랙박스 영상, 신호 주기, 현장 사진을 바로 저장합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 전에 따로 보관합니다.
  • 납부 여부 결정 - 다툴 생각이면 범칙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 즉결심판 출석 - 법원 출석 통지를 받으면 증거를 들고 출석해 위반 사실을 다툽니다. 판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선고·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함께 있었거나 면허 벌점이 기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사고 기록과 벌점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형사재판과 운전면허 처분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범칙금 통고를 받은 운전자들은 「억울하면 행정심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일단 내고 나중에 다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모두 틀린 길입니다.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고, 범칙금을 내면 그 행위로 다시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 열흘이 중요합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 블랙박스 영상 원본, 신호 주기와 현장 사진을 단속 당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블랙박스는 며칠만 지나도 덮어써지므로 별도 저장장치에 옮겨 두십시오.

이 자료는 즉결심판 법정에서 위반 사실을 다투는 거의 하나뿐인 증거가 되고,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사실인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단속으로 벌점이 쌓여 면허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위반 사실을 다투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즉결심판·정식재판과 운전면허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당시 영상과 신호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범칙금 납부 여부와 다툼의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납부통고서·블랙박스 영상·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위반 사실 다툼의 근거·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절차·벌점에 따른 면허 처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