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과징금·보조금

주차위반 범칙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주차위반 범칙금을 10일 안에 못 내면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와 제165조가 가산 납부와 즉결심판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고 남은 납부기간을 계산하십시오.

기한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넘기면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이마저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됐다고 해서 곧바로 전과가 남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서류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6월 상가 앞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단속 경찰관에게서 범칙금 4만원 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출장이 겹쳐 10일 납부기간을 넘겼고, 20% 가산된 4만8천원을 내야 하는 2차 기간도 놓쳤습니다. 그 뒤 즉결심판 출석 안내를 받고서야 통고받은 금액에 50%를 더한 6만원을 선고 전까지 내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칙금을 납부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금액이 늘어나고 절차가 넘어갑니다. 10일 납부기간을 넘기면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의 기준입니다.

범칙금 납부 단계
  1. 통고일부터 10일

    1차 납부기간, 원금

  2. 만료 다음 날부터 20일

    2차 납부기간, 100분의 20 가산

  3. 2차 기간 경과

    즉결심판 청구

  4. 즉결심판 선고 전

    100분의 50 가산 납부 시 청구 취소

  5.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미수검 시 벌점 40점

천재지변이나 입원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안에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으므로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2차 납부기간까지 넘기면 즉결심판을 받나요?

받게 됩니다. 경찰서장은 2차 납부기간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범칙금 4만원일 때 단계별 납부액
범칙금 4만원일 때 단계별 납부액
1차 기간40,000원
2차 기간(20 가산)48,000원
즉결심판 전(50 가산)60,000원

단순 예시 계산

즉결심판이 이미 청구됐더라도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렇게 낸 사람은 그 위반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안 내면 벌점이나 면허정지도 따라오나요?

따라올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때도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증빙을 내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남은 집행을 면제합니다.

처음부터 범칙금 통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곧바로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범칙금 미납 대응 순서

  • 통고서 날짜 확인 - 통고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10일이 1차 납부기간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 점검 - 입원·재해 등 낼 수 없던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안에 원래 금액으로 냅니다.
  • 2차 기간 납부 - 1차 기간을 넘겼다면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냅니다. 이 기간을 지키면 즉결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 즉결심판 전 납부 -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해 내고 영수증을 냅니다. 청구가 취소됩니다.
  • 위반 사실 다툼 검토 - 위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툽니다. 이미 냈다면 같은 위반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취소가 걸려 있다면 통고서와 단속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즉결심판·정식재판 변론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범칙금 상담에서 많은 분이 「기한을 넘기면 바로 벌금형 전과가 생긴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2차 납부기간과 즉결심판 선고 전 납부라는 두 번의 기회가 더 있고, 그때 내면 같은 위반으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반 사실을 다투고 싶은데 먼저 내 버리면 다툴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그래서 통고서를 받은 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입원 확인서나 출국 기록처럼 납부하지 못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날짜들은 가산금 부과가 맞는지, 벌점 40점 부과 요건인 60일 경과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에서 위반 사실을 다툴 때에도 단속 당시 사진과 함께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범칙 사건의 즉결심판·정식재판 변론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통고서와 단속 자료를 먼저 확인해 납부로 끝낼 사건과 다툴 사건을 가려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납부통고서·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단속 현장 사진·납부하지 못한 사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납부기간 계산·즉결심판 대응·벌점과 면허정지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