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초등학생 아들(만 11세)이 한 행동에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만 11세처럼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질서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는 14세 미만인 사람의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통지서의 위반 일시와 적용 법령을 확인해 두십시오.
만 14세가 안 된 자녀 이름으로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왔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을 붙여 「위반 당시 14세 미만」이라는 의견을 내십시오.
자녀 과태료를 부모가 대신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태료는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고, 14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부과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초등학생 아들(만 11세)은 2026년 5월 친구들과 공원 금연구역 안내판 근처에서 놀다가 공공시설 이용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단속 공무원에게 인적사항을 적혔습니다. 며칠 뒤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I씨는 아이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부모가 대신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위반 당시 14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4세 미만 아이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부과되지 않습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정한 모든 법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나이는 위반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때 14세가 넘었더라도 위반할 때 14세 미만이었다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14세 미만 말고도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형벌과 비슷하게 책임이 없는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사유 | 효과 | 근거 |
|---|---|---|
| 14세 미만 | 부과 안 함(특별 규정 예외) | 제9조 |
| 고의·과실 없음 | 부과 안 함 | 제7조 |
| 정당한 위법성 착오 | 부과 안 함 | 제8조 |
| 심신상실 | 부과 안 함 | 제10조 제1항 |
| 심신미약 | 감경 | 제10조 제2항 |
- 14세 미만
- 효과: 부과 안 함(특별 규정 예외)
- 근거: 제9조
- 고의·과실 없음
- 효과: 부과 안 함
- 근거: 제7조
- 정당한 위법성 착오
- 효과: 부과 안 함
- 근거: 제8조
- 심신상실
- 효과: 부과 안 함
- 근거: 제10조 제1항
- 심신미약
- 효과: 감경
- 근거: 제10조 제2항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고의·과실 없음 - 고의나 과실이 없는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위법성 착오 -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알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 심신상실 -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하면 감경합니다.
위법성 착오는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원의 안내를 믿었다는 사정처럼 잘못 안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심신장애 상태를 스스로 일으켜 위반한 경우에는 이 면제와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이 대신 부모에게 과태료가 나올 수 있나요?
자녀의 위반을 이유로 부모에게 과태료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보호자나 운전자에게 따로 의무를 지우고 그 위반에 과태료를 정한 경우에는 부모 자신의 의무 위반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은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이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손해가 생겼다면 과태료와 별개로 민사상 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을 알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 책임이 없고, 그 대신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형사처벌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과태료와 형벌은 다른 제재이지만 나이 기준은 같습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벌로 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자녀 과태료 통지 대응 순서
- 위반 일시 확인 - 사전통지서의 위반 일시를 확인합니다. 그때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었는지 계산합니다.
- 나이 증명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생년월일을 증명합니다.
- 근거 법률 확인 - 통지서에 적힌 적용 법령에 14세 미만도 부과한다는 특별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 의견 제출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14세 미만이라는 의견과 증빙을 냅니다. 감경 금액을 먼저 내지 않습니다.
- 이의제기 - 그래도 부과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운전자·보호자로서 직접 의무를 지는 법률이 적용되거나 재산 피해 배상이 함께 문제 되면 통지서와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미성년 자녀 관련 형사·보호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위반 일시 확인
당시 만 14세 미만인지 계산
- 2
적용 법령 확인
14세 미만 부과 특별 규정 유무
- 3
의견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4
이의제기
부과되면 통지 후 60일 안에
실무상 착안점
자녀 이름으로 과태료 통지가 오면 부모가 대신 내야 한다고 생각해 서둘러 납부하는 분이 많습니다. 14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부과 대상이 아니고, 감경된 금액을 내 버리면 절차가 끝나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준은 위반한 날입니다. 위반 일시,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 의견 제출 기한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생일이 가까운 시기라면 위반 당일 만 나이가 결론을 가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지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의견 제출 단계에서 과태료를 막는 증거이고, 부과된 뒤에는 이의제기와 과태료 재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같은 일로 재산 피해 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감독 상황이 배상 책임을 가르는 사실이 되므로, 당시 상황을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미성년 자녀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당시 나이와 적용 법령의 특별 규정 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중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사전통지서·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위반 당시 상황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14세 미만 면제 적용 여부·적용 법령의 특별 규정 유무·부모 책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2호
- 민법 제755조 제1항
- 소년법 제4조 제1항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