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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도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기재 규정 자체를 다투어 막기는 어렵고, 조치의 원인인 사실관계와 절차를 다투어 조치를 취소받아야 기재도 근거를 잃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미한 조치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보존하는 지침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심의 전 의견진술 기회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학생부 기재가 걱정되면 조치 자체를 먼저 다투십시오.

학생부 기재를 막으려고 기재 조항의 위헌을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실익은 조치의 원인인 사실관계와 절차를 다투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 S군은 2025년 친구와 다툰 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서면사과와 학교 봉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부모는 이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고등학교 진학에 불리해질까 걱정했고, 경미한 조치까지 기록하는 것은 지나친 낙인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학교생활기록 작성 의무와 그 위임 규정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해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그 항목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둡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나뉩니다.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조치별로 어느 항목에 기재되는지, 언제 삭제되는지는 교육부령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재요령에서 정하고, 최근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해당 학년도 기재요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조치까지 학생부에 남기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2헌마630 결정은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고 보존하도록 한 지침이 초ㆍ중등교육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경미한 조치라도 기재·보존의 필요성이 있으며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남용 방지 장치가 있다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서면사과와 학교 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적·출결 특기사항란 조항과는 관련이 없다며 그 부분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어느 조치가 어느 란에 적히는지에 따라 다툴 대상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학생부 기재를 피하려면 무엇을 다투나요?

조치 자체를 다툽니다.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조치가 취소되면 그에 따른 기재도 근거를 잃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 흐름
  1. 1

    심의위원회 심의

    가해학생·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2. 2

    조치 요청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

  3. 3

    교육장 조치

    요청 후 14일 이내

  4. 4

    행정심판·소송

    사실관계·절차 위반 다툼

  5. 5

    집행정지

    진학 일정 임박 시 효력 정지 신청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사유가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 학생부 기재 대응 순서

  • 조치 통지서 확인 - 어떤 호의 조치인지, 통지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기재 요령 확인 - 해당 학년도 기재요령에서 그 조치가 기재되는 항목과 삭제 시기를 확인합니다.
  • 절차 점검 - 심의 전 의견진술 기회가 있었는지, 회의록과 사실조사 내용을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소송 - 사실관계나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진학 일정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으로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대입 일정과 맞물린 경우에는 기재 시점과 삭제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부모들은 「서면사과 정도는 기록에 안 남는다」거나 「낙인효과가 크니 위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경미한 조치라도 기재·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 기재 위치와 보존 기간은 기재요령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 결국 기록을 막는 길은 조치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절차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사안 발생일, 신고일, 심의위원회 개최일,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진 날,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이 모두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의록과 사실조사 보고서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서 사실관계와 절차 위반을 다투는 증거가 되고, 진학 일정이 임박하면 집행정지 신청의 긴급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불복 기간을 넘기면 조치가 확정되어 기재를 되돌릴 방법이 좁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사실조사와 심의 절차의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치 통지서·심의위원회 회의록·사실조사 보고서·학생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조치의 사실관계와 절차 위반 여부·학생부 기재 항목과 삭제 시기·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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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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