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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는데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9가지 조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조치 종류를 정하고, 퇴학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의 일시와 안건을 확인하고 의견진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기한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심의 전에 긴급조치를 했다고 해서 최종 조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의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교 1학년 Q군은 2026년 6월 반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반 친구의 사진을 올리고 놀리는 글을 여러 차례 썼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의 신고로 학교가 사안을 조사했고, 학교장은 Q군에게 피해 학생과의 접촉 금지를 먼저 통보했습니다. Q군의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는지, 전학까지 갈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해 조치를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 요소를 정하고, 세부 점수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9가지(2026. 10. 1. 기준)
1호
조치: 서면사과
호: 6호
조치: 출석정지
2호
조치: 접촉·협박·보복 금지
호: 7호
조치: 학급교체
3호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호: 8호
조치: 전학
4호
조치: 사회봉사
호: 9호
조치: 퇴학(의무교육 제외)
5호
조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호: -
조치: -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게 협박·보복을 했다면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방에서 한 행위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으로 똑같이 다뤄집니다.

조치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하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사과,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먼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긴급조치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육과 전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접촉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전학 조치를 받으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전학 간 가해학생은 전학 전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대응 순서

  • 통지 확인 -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의 일시, 장소, 안건을 확인합니다. 의견진술 준비 기간을 계산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 대화방 기록 등 사안 자료와 자녀의 설명을 정리합니다. 심각성·고의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반성·화해 자료 - 사과 편지, 화해 시도 기록,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 의견 진술 -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냅니다. 긴급조치 추인 여부도 함께 다툽니다.
  • 불복 검토 - 조치 통지를 받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전학 등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학생도 폭력을 행사한 쌍방 사안이거나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안 기록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대응과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의 보호자들은 조치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사과만 하면 끝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화해 정도를 따져 정하고, 절차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심의에서는 사실관계의 범위와 날짜가 먼저 확인됩니다. 대화방 글을 올린 날짜와 횟수, 삭제 시점, 사과 편지를 전달한 날, 화해를 시도한 기록이 날짜순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긴급조치 통지를 받은 날과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일도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조치 수준을 다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주요 증거가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반성과 화해 자료를 반영했는지 회의록과 비교하면 재량권 일탈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전학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에서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심의와 조치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안 기록과 반성·화해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심의위원회 의견진술과 행정심판·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사안 조사 자료·사과 편지와 화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예상 조치 수준·긴급조치 적정성·불복과 집행정지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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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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