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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친구와 싸우다 코뼈를 다치게 했는데 강제전학 처분은 너무 무겁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 번의 싸움으로 상대가 3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을 입었더라도 개전의 기회 없이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전학을 내렸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조치를 정할 때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를 고려하게 합니다. 지금은 교육장의 전학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교육장의 전학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지나면 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곧바로 학교를 옮겨야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전학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2025년 5월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같은 반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했고, 친구는 3주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을 입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주먹을 주고받았고, A군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2025년 7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접촉 금지와 함께 전학을 요청했고, 교육장은 그대로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제전학은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장이 처분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9가지 조치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럿을 요청하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학은 제8호로, 퇴학처분 다음으로 무거운 조치입니다.

현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절차
  1. 1

    학교폭력 신고·조사

    학교 전담기구 조사

  2. 2

    심의위원회 심의

    가해학생·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3. 3

    조치 요청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 중 선택

  4. 4

    교육장 처분

    요청 후 14일 이내

  5. 5

    불복

    행정심판·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견진술 기회 없이 내려진 요청은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원안 사례 당시에는 학교 안 자치위원회가 요청하고 학교장이 조치했으나, 지금은 교육장의 처분이 됩니다.

한 번 싸운 일로 전학 처분이 나오면 재량권 남용인가요?

사정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은 고등학생이 한 차례 싸움으로 상대에게 3주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입힌 사안에서,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전학을 내린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학교는 피해학생을 보호할 의무와 함께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책무도 진다는 점이 판단 이유였습니다.

조치 수위 판단 요소(2026. 9. 30. 기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전학이 과하다는 사정: 일회성 우발 다툼
반성 정도
전학이 과하다는 사정: 사과·반성문 제출
선도 가능성
전학이 과하다는 사정: 징계 이력 없음
화해 정도
전학이 과하다는 사정: 치료비 지급·합의
피해학생 장애 여부
전학이 과하다는 사정: 해당 없음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조치 기준은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양측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입니다. 일회성 다툼, 쌍방 폭행, 사과와 치료비 지급, 이전 징계 이력 없음 같은 사정은 전학이 과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보복이나 반복 폭력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전학 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원안 사례는 사립학교를 상대로 한 민사 무효확인 소송이었지만, 지금은 교육장의 처분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기본 경로입니다.

전학이 확정되면 가해학생은 전학 전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 단계에서 다투지 않으면 원래 학교로 돌아갈 길이 막힙니다. 이 법은 2027. 1. 1.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17조의 조치 종류와 절차는 바뀌지 않습니다.

강제전학 처분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교육장 처분서를 받은 날과 조치 내용을 확인합니다. 90일 불복 기간의 기준일입니다.
  • 심의 기록 열람 -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절차 위반은 독립된 취소 사유입니다.
  • 감경 사정 정리 - 일회성 여부, 쌍방 다툼 여부, 사과·치료비 지급, 반성문을 모읍니다. 재량권 남용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이나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결론 전에 전학이 집행되는 것을 막습니다.
  • 본안 다툼 -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과중함을 다툽니다.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도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력이 여러 차례였거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협박이 섞여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심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학 처분을 받은 가정은 학교폭력으로 결론이 났으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학은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조치이고, 법원은 한 번의 싸움에 개전의 기회 없이 전학을 내린 조치를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폭력의 사실보다 조치의 수위가 다툼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다툼은 날짜와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일,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은 날, 의견진술을 한 날, 처분서를 받은 날이 각각 필요하고, 사과문과 치료비 지급 내역에도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처분서를 받은 날은 90일 불복 기간을 정하므로 봉투와 문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과 절차 위반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불복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원래 학교로 돌아갈 길이 막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심의 절차의 적법성과 조치 수위의 균형을 함께 검토해 불복 기간 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육장의 전학 처분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와 회의록·사과문과 치료비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절차 위반 여부·조치 수위의 재량권 남용·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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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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