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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루 전에 통지받았는데 조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루 전에 알려 방어를 준비할 수 없었다면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적정한 절차를 어긴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통지를 받은 날짜와 통지문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리한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할 시간 없이 통지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다툴 사유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K군은 2025년 5월 같은 반 친구와 다투다 주먹을 휘둘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K군과 부모는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에야 개최 사실을 통지받았고, 무슨 행위가 문제 되는지도 자세히 듣지 못한 채 회의에 나갔습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대로 출석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K군의 부모는 제대로 된 의견진술 기회도 없이 받은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루 전에 통지하면 절차 위반인가요?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에 통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방어를 준비할 수 없을 만큼 촉박한 통지라면 의견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적정한 절차에는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미리 알려 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지 모르면 의견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지 시점과 통지 내용이 모두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누가 조치를 결정하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지원청에 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조치를 합니다. 예전처럼 학교 안의 자치위원회가 조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절차(2026. 10. 1. 기준)
  1. 1

    사건 접수

    학교가 인지·보고

  2. 2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3. 3

    심의·조치 요청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4. 4

    교육장 조치

    요청 후 14일 안

  5. 5

    불복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9가지이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이 법은 2027.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이 공포되어 있어 그 뒤 절차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교육장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쪽과 학교에 청구 사실을 알리고 심판참가를 안내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절차 위반을 이유로 조치가 취소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절차를 다시 밟아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위반과 함께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절차 위반 대응 순서

  • 통지 기록 확보 - 개최 통지를 받은 날짜와 방법(문자·우편), 통지문에 적힌 내용을 확보합니다. 통지가 촉박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회의록 열람 청구 -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청구해 의견진술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발언 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조치 결정서 확인 - 교육장 조치 결정서의 조치 내용과 이유,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불복 기한이 여기서 계산됩니다.
  • 불복 수단 선택 -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고릅니다. 출석정지·전학처럼 급한 조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 실체 주장 보강 - 다툼 경위, 반성문, 피해학생과의 화해 자료를 모읍니다. 조치 수위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먼저 하고 심의위원회가 추인했거나 피해학생 쪽도 불복한 사건이라면 각 절차의 통지와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 부모들은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절차 문제를 그냥 넘깁니다. 그러나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었는지는 법이 정한 절차 요건이어서, 촉박한 통지는 조치의 효력을 다툴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통지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개최 통지 문자나 우편을 받은 날짜와 시간, 통지문에 문제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 회의에서 몇 분 동안 무엇을 말할 수 있었는지를 바로 적어 두십시오. 회의록은 열람을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절차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절차 위반으로 취소되면 심의위원회가 절차를 다시 밟아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반성문과 화해 자료로 조치 수위까지 함께 다투어야 생활기록부 기재를 줄이는 실익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심의위원회 통지와 의견진술 과정의 절차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조치 수위와 집행정지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문·조치 결정 통지서·회의록과 반성문 등 화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절차 위반 여부·조치 수위의 적정성·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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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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