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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록, 가해학생 부모도 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만 가리고 공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단서가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당사자 쪽이 신청한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결정이 전부 비공개인지, 발언 내용까지 지운 부분 공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회의록 공개를 거부당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회의 전체가 비공개라는 말을 듣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회의 자체는 공개하지 않되, 당사자 쪽이 신청한 회의록은 개인정보만 가리고 공개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 A군은 2025년 11월 같은 반 학생을 여러 차례 괴롭혔다는 신고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교육장은 2026년 1월 전학 조치를 했습니다. A군의 부모는 위원들이 어떤 진술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알고 싶어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누가 공개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신청하면 교육지원청은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같은 개인정보만 지우고 나머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공개 여부를 기관 재량에 맡기지 않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회의가 비공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없애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도 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합니다. 그래서 회의록 공개 신청과 비공개 결정에 대한 다툼의 상대방은 교육장(교육지원청)입니다.

회의록 중 가려지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가려집니다. 위원들의 발언 요지, 심의 경과, 조치 결정 이유는 공개 대상입니다. 교육지원청이 발언 내용까지 통째로 지우거나 「요약본」만 내준다면 부분 공개 결정으로 보고 다툴 수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비공개 범위
가리는 정보
내용: 학생·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리는 정보
내용: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
공개 대상
내용: 발언 요지, 심의 경과
공개 대상
내용: 조치 요청 이유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정보공개법도 개인정보 중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만 비공개 대상으로 정합니다.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 비공개 사유에서 다시 빠집니다.

공개를 거부당하면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내고, 기관은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됩니다.

회의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경로
  1. 1

    공개 신청

    교육지원청에 열람·복사 신청

  2. 2

    결정 통지

    청구일부터 10일 안 결정

  3. 3

    이의신청(선택)

    통지일부터 30일 안, 7일 안 결정

  4. 4

    행정심판·행정소송

    이의신청 없이도 청구 가능

행정소송으로 가면 재판장이 회의록을 당사자 없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어, 공개 범위를 법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때도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받은 뒤 전학 조치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회의록은 의견진술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와 조치 이유가 사실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기간은 회의록 공개 다툼과 따로 흐르므로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학교폭력 회의록 공개 대응 순서

  • 공개 신청 - 교육지원청에 회의록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일과 접수번호를 남겨 두면 결정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공개·부분 공개·비공개 중 무엇인지, 가린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 이의신청 - 개인정보 외 부분까지 가렸다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냅니다. 원하면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회의록을 직접 열람해 공개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조치 불복 검토 - 받은 회의록으로 전학 조치의 절차와 이유를 점검합니다. 조치 자체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의록에 다른 학생의 진술이 많이 담겨 있거나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면 공개 범위를 결정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학교폭력 조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라는 안내를 받으면 회의록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회의 공개와 회의록 공개를 나누어 정하고 있고, 당사자 쪽 신청이 있으면 회의록은 개인정보만 지우고 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개 신청서를 낸 날,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받은 회의록에서 가린 범위를 기록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의신청 30일과 전학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기간이 서로 다른 날부터 흐르기 때문에 날짜가 섞이면 한쪽 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받은 회의록은 조치 취소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의견진술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 위원들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전학을 요청했는지가 회의록에 남아 있어야 법원이 절차 위반과 사실오인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쟁송을 수행해 왔으며, 회의록 공개 범위를 먼저 확보한 뒤 조치의 절차와 이유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의록 공개 신청서, 비공개 결정 통지서, 교육장의 조치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개 범위가 적법한지와 이의신청·행정심판 중 어느 길이 나은지, 조치 자체를 다툴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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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