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불기소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내용도 정보공개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전부 받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도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지, 민사소송의 문서송부촉탁으로 갈지부터 정하십시오.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2025년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F씨는 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거래처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알고 싶어 검찰청에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청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진술 내용 전체를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F씨는 인적사항만 가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도 비공개 대상인가요?
네, 진술 내용이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공개 대상인 개인 정보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져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어렵게 할 위험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인적사항 외의 진술 내용도 그런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문 문구는 판결 뒤 바뀌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 대상 개인 정보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를 기준으로 삼는 구조는 같으므로 판례의 판단 방식은 지금도 쓰입니다.
인적사항만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나머지는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술 내용 전체를 일괄 비공개한 결정이라면, 사생활과 관계없는 거래 경위나 금전 흐름에 관한 진술까지 가린 것인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하다는 사정은 고려되나요?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 정보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2011두2361 판결은 고소인이 불기소이유 고지와 항고ㆍ재정신청 같은 불복절차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1
정보공개 청구
필요한 조서와 부분을 특정
- 2
부분공개 요구
인적사항·사생활 부분 제외
- 3
문서송부촉탁
민사소송 중 법원을 통해 요청
- 4
재판확정기록 열람
기소되어 확정된 사건이면 검찰청에 신청
민사소송 중이라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서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그 문서를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촉탁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권리구제 목적으로 검찰청에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장이 필요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제출된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어, 조서의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부분공개 범위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단계 | 기한 |
|---|---|
| 공개 여부 결정 |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
| 결정기간 연장 | 10일 범위 |
|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 이의신청 결정 | 받은 날부터 7일 |
| 행정심판 청구 | 안 날부터 90일 |
- 공개 여부 결정
- 기한: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 결정기간 연장
- 기한: 10일 범위
- 이의신청
- 기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이의신청 결정
- 기한: 받은 날부터 7일
- 행정심판 청구
- 기한: 안 날부터 90일
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수사기록 정보공개 대응 순서
- 청구 범위 정하기 - 필요한 조서와 진술 부분을 특정해 청구합니다. 범위를 좁힐수록 부분공개 판단이 쉬워집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비공개 사유로 든 조항과 통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30일이 이날부터 셉니다.
- 부분공개 요구 - 인적사항과 사생활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이의신청합니다.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 대상입니다.
- 다른 경로 병행 - 민사소송 중이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면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합니다.
- 행정심판·소송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법원은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한 기록이거나 조서에 제3자의 사생활이 많이 담겨 있다면 비공개 결정서와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고소 사건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기소 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내가 고소한 사건 기록인데 왜 못 보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상대방의 생활과 재산, 가족 이야기가 함께 적혀 있어 고소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전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분공개를 얼마나 넓히느냐가 실제 쟁점입니다.
그래서 청구서와 결정 통지의 기록이 다음 단계를 정합니다. 어느 조서의 어느 부분이 왜 필요한지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공공기관이 분리 공개를 검토합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는 이의신청 30일 기한의 출발점이므로 봉투나 전자 통지 화면을 보관하십시오.
소송에서는 재판장이 조서를 직접 비공개로 열람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가립니다. 청구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두었다면 법원도 그 범위를 기준으로 부분공개를 명하기 쉽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문서송부촉탁 결과와 함께 보아 어느 경로가 빠른지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고소 사건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필요한 기록 범위를 먼저 특정한 뒤 부분공개 청구와 문서송부촉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보공개 청구서·비공개 결정 통지서·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비공개 사유가 적정한지·부분공개를 요구할 범위·문서송부촉탁 등 다른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352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3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