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를 여러 번 했다고 권리남용이라며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청구 횟수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고, 정보를 얻을 뜻 없이 부당한 이득이나 괴롭힘만 노린 것이 명백할 때만 권리남용이 됩니다. 대법원 2014두9349 판결과 현행 반복 청구 종결 처리 규정,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아니요, 청구를 여러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이라며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를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하고, 정보를 얻을 뜻 없이 부당한 이득이나 공무원 괴롭히기만을 노린 것이 명백할 때만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보를 왜 원하는지 설명할 의무도 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청구하면 현행법상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2. 거래처 대표를 사기로 고소했지만 2026. 5.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항고를 준비하며 2026. 6. 검찰청에 수사기록 중 자신의 진술조서와 제출 자료 목록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 전에도 고소 진행 상황을 알려고 서로 다른 자료를 세 차례 청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6. 7. 검찰청은 반복 청구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B씨는 청구 횟수만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여러 국가기관에 수백 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거부되면 전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공개 결정이 나도 정보를 받아 가지 않았고, 소송에서 이겨 소송비용으로 받은 변호사보수를 변호사와 나누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출석을 위해 90회 넘게 출정하고도 출정비용 수백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비공개 처분 일부가 위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권리남용이 명백하면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정보가 아니라 소송비용 차익과 강제노역 회피를 노렸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 점을 살피지 않은 채 비공개 사유만 따진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거부되나요?
정보를 받아 쓸 뜻이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한 청구만 해당합니다. 대법원이 든 예는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경우와,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인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백 회 청구, 공개 결정 뒤 미수령, 소송비용 배분 진술, 본인의 중단 의사 표명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판결이 「오로지」 괴롭힐 목적이라고 표현한 만큼, 행정에 불만을 품고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거부 사유 | 판단 기준 | 근거 |
|---|---|---|
| 권리남용 (핵심 행) | 정보 취득 의사 없이 부당 이득·괴롭힘 목적이 명백할 것 | 대법원 2014두9349 판결 |
| 반복 청구 종결 | 통지받은 같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청구 | 법 제11조의2 제1항 |
| 이미 공개된 정보 | 소재 안내 후 종결 | 법 제11조의2 제2항 |
| 수사 관련 정보 |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개인정보 | 사생활 침해 우려, 부분 공개 검토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청구 횟수 자체는 어느 기준에서도 단독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의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그래서 고소 사건이나 행정 처분의 근거를 알기 위해 서로 다른 자료를 몇 차례 청구한 것은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청구 목적을 묻지 않으므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도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기관이 권리남용을 내세운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고, 공개 결정을 받은 자료는 실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같은 청구를 다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면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도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원칙과 청구 목적을 묻지 않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어, 권리남용을 좁게 보는 판결 기준은 지금도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신설된 제11조의2는 공개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한 경우 등을 종결 처리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소재를 안내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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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비공개 결정서에 권리남용이 거부 사유로 적혀 있나요?
기관이 근거로 삼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 이력과 수령 내역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이번 청구 대상이 전에 청구한 정보와 다른가요?
반복 청구 종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불복 사유로 정리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결정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방법을 정해 바로 준비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이 조항은 같은 정보의 반복 청구를 다루는 것이어서, 다른 정보를 청구한 것까지 막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록이라면 권리남용보다 수사 직무에 지장을 주는지, 다른 사람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록 중 진술 부분의 공개 기준은 「불기소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내용도 정보공개로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대응 순서
- 결정 통지 확인 - 비공개 사유가 권리남용인지, 제9조의 비공개 사유인지, 종결 처리인지 구분합니다.
- 청구 이력 정리 - 지금까지의 청구 날짜, 대상 정보, 결과와 수령 여부를 표로 만듭니다.
- 청구 범위 다듬기 - 다른 사람 개인정보를 뺀 부분 공개를 구하는 식으로 청구 대상을 좁힙니다.
- 이의신청이나 소송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냅니다.
- 다른 기한 먼저 지키기 - 항고나 소송 기한이 걸려 있다면 정보공개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그 절차부터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 횟수와 대상이 같은 정보인지, 받은 정보를 실제로 쓰려 했는지에 따라 권리남용 판단과 공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거부를 다툴 때 핵심은 청구 이력입니다. 기관은 청구 횟수와 소송 건수를 강조하지만, 판결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공개 결정이 나도 정보를 받아 가지 않았다는 사정과 금전 목적을 드러낸 진술이었습니다. 공개받은 자료를 실제로 수령하고 어디에 썼는지 남겨 두면 정보를 얻으려는 뜻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록 청구에서는 권리남용보다 비공개 사유가 실제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서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빼고 공개해 달라고 미리 적어 두면 부분 공개 판단을 끌어내기 쉽습니다. 항고나 재정신청 기한이 걸려 있다면 정보공개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그 기한부터 지켜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기록과 행정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이력과 비공개 사유를 나누어 공개 범위를 다시 구성합니다.
- 정보공개 거부처분 행정소송
- 수사기록 공개 청구 검토
- 정보공개 이의신청·행정심판
- 부분 공개 범위 협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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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항 제4호·제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