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은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정보공개법이 말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과 열람이 필요한 목적부터 정리하십시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열람·등사 신청서를 내십시오.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록을 볼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를 사기로 고소했고, 그 형사재판은 2025년 11월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6년 민사로 피해금 4,000만원을 청구하려고 형사재판 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계좌 거래내역을 받고 싶어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정보공개법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 확정기록은 왜 정보공개청구가 안 되나요?
정보공개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도록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바로 그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같은 내용입니다.
| 구분 | 정보공개청구 | 확정기록 열람·등사 |
|---|---|---|
| 확정 형사기록 | 적용 안 됨 | 적용 |
| 신청처 | 공공기관 | 보관 검찰청 |
|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 | 대응 법원에 취소·변경 신청 |
- 확정 형사기록
- 정보공개청구: 적용 안 됨
- 확정기록 열람·등사: 적용
- 신청처
-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
- 확정기록 열람·등사: 보관 검찰청
- 불복
-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행정소송
- 확정기록 열람·등사: 대응 법원에 취소·변경 신청
출처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 공개 범위, 불복절차를 정보공개법과 달리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비공개 결정을 받은 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검사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범 관련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한할 때 검사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제2항 각 호 중 무엇인지 보고, 필요한 부분만 다시 특정해 신청하면 일부라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씨 사례라면 피해금 입금 내역과 피고인 진술 부분처럼 범위를 좁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열람·등사를 거부당하면 어디에 불복하나요?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나 제한 처분에 불복하면,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합니다. 행정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별도 불복 절차입니다.
- 1
열람·등사 신청
보관 검찰청에 목적 기재
- 2
검사 판단
허가 또는 제한
- 3
사유 통지
제한 시 사유 명시
- 4
법원 불복
대응 법원에 취소·변경 신청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기록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기록은 공개 여부를 다른 규정으로 따져야 하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기록 열람·등사 대응 순서
- 기록 보관 검찰청 확인 -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을 확인합니다. 신청서는 그 검찰청에 냅니다.
- 목적 정리 - 손해배상 청구 같은 권리구제 목적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제한 판단에서 유리합니다.
- 필요 부분 특정 - 조서, 계좌 내역처럼 필요한 서류를 특정합니다. 범위가 좁을수록 제한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 제한 사유 확인 - 제한 통지서의 사유가 제2항 어느 호인지 봅니다. 그 사유에 맞춰 재신청 범위를 조정합니다.
- 법원 불복 신청 - 거부나 제한이 부당하면 대응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합니다. 정보공개 소송이 아닌 이 절차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폭력 사건처럼 피해자 보호 규정이 따로 있는 사건이라면 특별법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사재판이 끝난 기록은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이니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절차를 두고 있어서 정보공개청구로는 길이 막힙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몇 달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신청 날짜와 신청 범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언제 어느 검찰청에 어떤 서류를 신청했는지, 제한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제한 통지서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열람·등사로 받은 조서와 거래내역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증이 되고, 거부당했다면 그 경위를 들어 민사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확정기록의 열람·등사 범위를 특정해 민사 손해배상 증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사건번호가 적힌 서류, 검찰청 비공개 또는 제한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열람·등사 신청 범위·제한 사유의 타당성·법원 불복 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3항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