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소송 중 기관이 자료를 법원에 냈다면 소송은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소송 중 기관이 증거로 낸 자료를 법원을 통해 받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가 아니어서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할 이익은 남습니다. 대법원 2012두11409 판결로 업무 지장·개인정보 비공개 기준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비공개 결정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을 때도 같습니다.
아니요, 소송 중 기관이 증거로 낸 자료를 법원을 통해 받았더라도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우회적 전달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본을 받았다고 소를 취하하거나 각하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로 비공개 결정이 취소되어야 기관이 정식으로 공개할 의무를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행한 검사 관련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025. 6. 검찰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고, C씨는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중 2026. 4. 검찰청이 그 문서 일부를 증거로 냈고, C씨도 법원을 통해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청은 이미 공개된 셈이니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2026. 5. 이대로 소송이 각하되는지, 나머지 문서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안의 원고는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청은 검사 의뢰서의 발송 내역이 적힌 발송대장을 업무 지장을 이유로 비공개했고, 소송에서 그 발송대장을 증거로 내 원고가 사본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개는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법이 정한 방법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한 전달은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법리를 밝힌 2002두6583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현행법도 공개를 이 법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같은 결론이 유지됩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의 비공개는 언제 인정되나요?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비공개로 지키려는 업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비교해 사안별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발송대장은 검사 의뢰 문서를 언제 어디로 보냈는지 적은 기록일 뿐이어서, 공개로 검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 정보 | 비공개 근거 | 대법원 결론 |
|---|---|---|
| 검사 의뢰서 발송대장 (핵심 행) | 업무 지장(제5호) | 비공개 위법, 소송 중 사본 수령해도 소의 이익 있음 |
| 검사 질문 내용 문서 | 업무 지장(제5호) | 비공개 적법 |
| 조사 영상녹화 CD | 개인정보(제6호) | 비공개 적법 |
| 검사 의뢰서 원본 | 보유하지 않음 | 청구 배척 |
한 번에 청구한 자료라도 문서마다 비공개 사유를 따로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2012두11416(병합) 판결
반면 검사에서 실제로 던진 질문 내용을 적은 문서는 공개되면 검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같은 사건 자료라도 문서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기관이 여러 문서를 한꺼번에 묶어 비공개했다면, 문서별로 지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5호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조사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왜 비공개가 유지됐나요?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지킬 이익이 공개로 얻는 권리구제 이익보다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CD는 공개되면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진술 내용은 이미 피의자신문조서로 재판에 제출됐고, 원고가 무죄 확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기한 안에 준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송 중 기관이 낸 증거로 청구 자료의 사본을 받았나요?
소의 이익이 남는다는 판례를 들어 소를 유지합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판결
비공개 사유가 업무 지장(제5호)인가요?
문서 성격상 현저한 지장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다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사유가 개인정보(제6호)인가요?
공개가 자신의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대법원은 비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 이름·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정보뿐 아니라 공개되면 내밀한 사생활이 알려질 위험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는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공개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예외로 두고 있어,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의 진술 내용 공개는 「불기소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내용도 정보공개로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소송 대응 순서
- 청구 정보 특정 - 문서 이름과 작성 시기, 보유 기관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확인합니다.
- 비공개 사유 분리 - 통지서의 근거 조항을 문서별로 나누어 적용 여부를 따집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30일 안 이의신청, 90일 안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중 하나를 정합니다.
- 소송 중 자료 제출 대응 - 기관이 증거로 낸 자료를 받았어도 소를 유지하고 판결로 공개를 확정합니다.
- 권리구제 필요성 소명 - 개인정보 사유라면 공개가 왜 자신의 권리 구제에 필요한지 자료로 밝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한 문서의 성격과 비공개 사유, 공개가 필요한 구체적 이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 청구와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보공개 소송에서 기관이 자료를 증거로 내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때 받은 사본은 그 소송 안에서 쓰라는 자료여서, 다른 절차에 쓰거나 공개 사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결로 비공개 결정을 취소받아야 기관이 이 법에 따라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청구 대상 특정입니다. 원본을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그 부분은 공개를 구할 수 없으므로, 어느 기관이 어떤 형태로 문서를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 자료라도 발송 기록처럼 형식적인 문서와 검사 질문처럼 업무 핵심 문서는 결론이 다르니 문서별로 나누어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행정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문서별로 비공개 사유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행정심판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수사기록 열람·등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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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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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제1항 제5호·제6호·제6호 다목·제2항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