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군사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 영상녹화물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군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군검사가 보관하는 영상녹화물 등 수사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없고 군사법원법의 열람·복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2두65559 판결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이 정보공개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군검사에게 서류등 목록의 열람·복사부터 신청하십시오.
군검사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한 뒤 48시간 안에 거부 사유 통지가 없으면 바로 군사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됐다고 해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소된 사건의 기록은 군사재판 안의 열람·복사 절차로 받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직권남용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부사관의 변호인입니다. 군검사가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막았다고 보고, 그 장면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5년 초 A씨는 국방부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냈지만,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A씨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군사재판 중 수사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해 보관하는 서류나 물건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의 결론입니다. 군사법원법이 공개 여부와 범위, 불복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에서 원심은 영상녹화물이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정보공개법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비공개 사유를 다투기 전에 어느 법으로 청구해야 하는지가 먼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파기환송 뒤 최종 판결 내용은 이 판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영상녹화물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군검사에게 열람·복사 또는 서면 발급을 신청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같은 특수매체도 서류등에 포함합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우려, 관련 사건 수사 장애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때는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류등의 목록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군검사가 거부하면 어디에 다투나요?
군사법원에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군사법원은 허용할 때 생길 폐해, 피고인 방어에 필요한 정도, 서류의 중요성을 따져 군검사에게 허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군검사가 이 결정을 지체 없이 따르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1
군검사에 신청
목록과 필요한 서류등의 열람·복사 신청
- 2
48시간 확인
거부 사유 서면 통지 여부 확인
- 3
군사법원 허용 신청
거부·제한 또는 무통지 시 신청
- 4
허용 명령
방어 필요성과 폐해를 따져 결정
- 5
불이행 시 제재
군검사의 해당 증거신청 제한
일반 법원의 형사재판에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66조의4에 같은 구조의 열람·등사 절차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등 일정한 범죄는 군인이 저질렀더라도 일반 법원이 재판하므로, 사건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재판 수사기록 열람 대응 순서
- 재판 법원 확인 - 공소장으로 군사법원 사건인지 일반 법원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법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목록부터 신청 - 군검사에게 서류등 목록의 열람·복사를 먼저 신청합니다. 목록은 거부할 수 없어 다음 신청의 기준이 됩니다.
- 특수매체 특정 - 영상녹화물이라면 피의자신문 일시와 회차를 적어 특정합니다. 특정이 구체적일수록 거부 사유가 좁아집니다.
- 48시간 확인 - 신청 시각과 통지 여부를 기록합니다. 48시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군사법원에 바로 신청합니다.
- 법원 허용 신청 - 거부되면 군사법원에 허용 신청을 하고 방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받은 사본은 해당 사건 준비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이거나 재판이 끝난 뒤의 기록이라면 적용 절차가 달라 사건 기록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사재판을 받는 분들과 변호인들은 수사기록이 필요할 때 정보공개청구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사건의 기록은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군사법원법이 정한 열람·복사 절차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몇 년씩 다투어도 결국 원하는 기록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절차에서는 시각이 남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낸 일시, 군검사의 거부 통지가 도달한 일시, 48시간이 지난 시점이 서면으로 확인돼야 군사법원 허용 신청이 깔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영상녹화물은 신문 일시와 회차까지 적어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 안에서 바로 쓰입니다. 군사법원이 허용을 명령했는데 군검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쓸 수 없게 되고, 변호인 참여권 침해가 쟁점이라면 영상녹화물 자체가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기록이 필요한 사건의 단계와 재판 법원을 먼저 확인해 맞는 열람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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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군사법원법 제309조의4 제2항·제5항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