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법원이 허용했는데도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국가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원이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는데도 검사가 따르지 않았다면 그 거부는 과실 있는 위법행위가 되어 피고인은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에 기속되는 검사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 결정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원 결정문과 그 뒤 검사에게 다시 열람·등사를 신청한 날짜, 거부 통지 내용을 모아 두십시오.
국가배상 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검사가 거부를 계속하는 동안에도 거부가 시작된 때부터 기간이 흐를 수 있으므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국가배상 소송을 내려고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부터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뒤 변호인을 통해 검사에게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변호인이 법원에 허용 신청을 내자 법원은 2024년 12월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결정 뒤에도 일부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2025년 4월까지 넉 달 넘게 등사를 거부했고, A씨는 그 기간 동안 방어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 결정 뒤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국가배상이 되나요?
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은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는데도 검사가 일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사안에서, 검사에게 국가배상법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고, 법원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조치를 명했으며 그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경우라면 법원 결정에 따를 직무상 의무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같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 결정에 어긋나게 행동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의 열람·등사권과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신청을 포기하면 거부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판결은 이 규정이 불이익만 감수하면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어기면 증거신청 제한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서류는 증거로 쓰지 않겠다」는 검사의 답변은 거부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담긴 서류일수록 검사가 증거로 내지 않으려 하므로, 이런 서류의 열람·등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열람·등사는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염려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열람·등사 신청
48시간 안
검사의 거부·제한 서면 통지
거부 또는 통지 없음
법원에 허용 신청
법원 결정
검사 지체 없이 이행
불이행
증거신청 제한과 국가배상
검사가 거부하거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폐해의 정도와 방어의 필요성을 비교해 허용을 명하고, 시기·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기준이며, 2027. 12. 31. 시행 예정 개정본에서도 제266조의4의 문언은 같습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대응 순서
- 서면 신청 -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접수일을 남깁니다. 48시간 기한 계산의 기준입니다.
- 거부 통지 확인 - 거부 이유가 서면으로 왔는지, 이유가 구체적인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허용 신청 -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합니다. 서류의 중요성과 방어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결정 이행 요구 - 허용 결정 뒤 검사에게 다시 신청하고 이행 여부를 기록합니다. 불이행 기간이 손해의 기준이 됩니다.
- 국가배상 청구 - 불이행이 계속되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가 법원 결정 뒤 새로운 거부 사유를 들었거나 서류가 다른 수사 중인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으면 결정문과 거부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서면 신청
접수일 기록
- 2
거부 통지 확인
이유의 구체성
- 3
법원 허용 신청
방어 필요성 기재
- 4
결정 이행 요구
불이행 기간 기록
- 5
국가배상 청구
안 날부터 3년 안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면 「증거로 안 쓴다니 어쩔 수 없다」며 넘어가곤 합니다. 대법원은 이 태도를 명확히 위법이라고 보았고, 그 기간 동안의 방어권 침해를 위자료로 배상하게 했습니다. 증거신청 제한은 검사에게 주는 선택지가 아니라 추가 제재입니다.
국가배상의 크기는 거부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열람·등사 신청일, 거부 통지일, 법원 결정일, 결정 뒤 재신청일, 실제 등사가 된 날이 모두 서면으로 남아야 합니다. 구두로 거절당했다면 그 날 바로 서면으로 재신청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신청 제한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침해 기간과 방어 곤란의 정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불이행 기간 중 공판기일이 몇 번 열렸고 그때 어떤 방어를 하지 못했는지 정리해 두면 위자료 액수 판단에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열람·등사 신청과 거부, 법원 결정과 불이행의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형사재판의 증거신청 제한 주장과 국가배상 청구를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열람·등사 신청서와 거부 통지서·법원의 허용 결정문·결정 뒤 재신청 기록·공판기일 진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검사의 직무상 과실 인정 여부·불이행 기간·위자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
- 국가배상법 제8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