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이행재결을 받았는데 기관이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이행재결을 받고도 기관이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해 지연 기간만큼 배상금을 물리게 할 수 있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해 거부되면 새 거부처분으로 취소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고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 취지대로 처분해야 합니다. 지금은 재결서 송달일과 그 뒤 기관의 대응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재결 뒤 한두 주가 지나도 공개 결정이 없으면 기관에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내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재결한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 신청서를 내십시오.
이행재결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회가 직접 강제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시청에 공사 계약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냈고, 2026년 3월 공개하라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G씨는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거부되면 취소소송을 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재결을 받으면 기관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 재결 취지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 신청에 대해 재결 취지대로 처분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공개하라는 재결이 나오면, 기관은 공개 여부를 다시 저울질할 수 없고 재결이 정한 범위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기관이 재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이 있나요?
간접강제와 직접처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즉시 배상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수단 | 신청처 | 효과 |
|---|---|---|
| 간접강제 | 행정심판위원회 | 지연 배상금, 집행권원 |
| 직접처분 | 행정심판위원회 | 위원회가 대신 처분(성질상 가능 시) |
| 재청구 후 소송 | 법원 | 새 거부처분 취소 |
- 간접강제
- 신청처: 행정심판위원회
- 효과: 지연 배상금, 집행권원
- 직접처분
- 신청처: 행정심판위원회
- 효과: 위원회가 대신 처분(성질상 가능 시)
- 재청구 후 소송
- 신청처: 법원
- 효과: 새 거부처분 취소
출처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50조의2, 대법원 96누15251 판결
위원회는 처분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따르지 않는 경우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보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위원회가 대신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보공개 사건에서는 간접강제가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다시 청구해 거부당하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 뒤 같은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다시 거부하면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이 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고 기관이 거부하면 그 거부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청구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 상태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먼저 쓰는 것이 좋나요?
이미 받은 재결을 활용하는 간접강제가 대개 빠릅니다. 새 청구와 소송은 다시 기간이 들고, 기관이 새로운 비공개 사유를 내세울 여지도 생깁니다. 반대로 재결 뒤 사정이 바뀌어 기관이 새 사유로 거부했다면 그 새 거부를 소송으로 다투는 편이 맞습니다.
정보공개 재결 불이행 대응 순서
- 재결서 확인 - 재결 주문과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공개 범위와 이행 기준이 됩니다.
- 이행 촉구 - 기관에 이행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냅니다. 불이행 사실을 남기는 기록이 됩니다.
- 간접강제 신청 - 재결한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지연 배상금 결정을 받습니다.
- 배상금 집행 -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합니다. 기관에 압박이 됩니다.
- 재청구·소송 - 새 거부가 있으면 그 거부의 취소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결 뒤 기관이 정보가 없다고 하거나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새로 들어온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심판 재결 이행 강제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행재결을 받은 분들은 기관이 버티면 처음부터 다시 청구하고 소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법에는 재결을 따르지 않는 기관에 지연 배상금을 물리는 간접강제가 있고, 그 결정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미 이긴 재결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강제 신청에서는 기관이 언제부터 얼마나 이행을 미뤘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재결서 송달일, 이행 촉구 문서의 발송일과 도달일, 기관의 회신 내용과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전화로 들은 답변은 일시와 담당자를 메모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위원회가 상당한 이행 기간과 배상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결정 뒤에는 지연 기간을 계산해 강제집행할 때 쓰입니다. 새 청구와 소송으로 가더라도 기관의 반복 거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심판 재결 이행 강제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재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를 먼저 활용하고 필요하면 새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보공개 청구서·거부 통지서·재결서와 송달 기록·이행 촉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결의 이행 범위·간접강제 신청·재청구와 소송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5항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4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