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구청이 건축허가 서류를 안 보여 주면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구청이 보유한 건축허가 서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면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고, 구청은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을 주고, 여덟 가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 빼고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받고 싶은 문서의 제목과 작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서를 내십시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로 거절한 것만으로 청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면 공공기관은 문서로 결정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집 앞 공터에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구청에 허가 신청서류와 교통영향 검토 자료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내부 자료라 줄 수 없다며 말로만 거절했습니다. A씨는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과 구청이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지, 거절당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 목적을 밝히거나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정합니다. 외국인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청구는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거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만 적습니다.
공개 결정이 나면 공공기관은 공개 일시와 장소를 밝혀 통지하고, 청구인이 원하면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해야 합니다. 공개와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지만,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법이 정한 여덟 가지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은 구체적 사유를 들어야 하고 일부만 해당하면 그 부분을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
- 법령상 비밀 - 다른 법률이나 위임 명령으로 비밀·비공개로 정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통일·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생명·재산 보호 -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보
- 재판·수사 - 진행 중인 재판, 수사·공소 유지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의사결정 과정 - 감사·시험·입찰계약·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보
- 개인정보 -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은 제외)
- 영업상 비밀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생명·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보 등은 제외)
- 투기 우려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고 둘을 나눌 수 있으면, 공공기관은 비공개 부분만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서류처럼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일부 섞인 자료도 전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거나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고를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됩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때도 같습니다.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는 어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불복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청구일
청구서 제출
청구 후 10일
공개 여부 결정
연장 시 10일 추가
연장 사유 문서 통지
청구 후 20일 경과
무응답이면 불복 가능
통지 후 30일
이의신청 마감
이의신청 후 7일
이의신청 결정
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장이 필요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어, 비공개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법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대응 순서
- 청구 대상 특정 - 문서 제목, 작성 시기, 담당 부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대상이 모호하면 부존재 결정이 나오기 쉽습니다.
- 청구서 제출 - 정보를 가진 기관에 청구서를 내거나 정보공개 포털로 청구합니다. 접수일을 기록합니다.
- 결정 기한 확인 - 10일, 연장되면 최대 20일 안에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사유 검토 - 통지서에 적힌 비공개 조항이 실제 정보와 맞는지 봅니다. 부분공개가 가능한지도 따집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취소소송을 냅니다. 소송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한 정보에 제3자의 영업비밀이 섞여 있거나 수사·재판 자료처럼 다른 법률이 열람 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다가 담당자에게 말로 거절당한 분들은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정식 청구서를 내야 공공기관에 10일 안에 결정하고 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생기고, 그 통지서가 있어야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두 문의와 정보공개청구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그래서 접수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청구서 접수일, 연장 통지를 받은 날,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20일 경과 여부와 30일 이의신청 기한을 셀 수 있습니다. 청구한 정보의 범위를 적은 청구서 사본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에서 기한 준수를 증명하고, 공공기관이 청구 범위를 좁게 해석해 부존재 결정을 했을 때 원래 청구 내용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비공개 열람으로 실제 정보를 확인하므로, 청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둔 기록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뒤 비공개 사유별로 부분공개 가능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접수 기록·비공개 결정 통지서·청구한 정보와 관련된 처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비공개 사유의 적법성·부분공개 가능성·이의신청과 소송 중 불복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