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사기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는데 고소인이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소인은 불기소로 끝난 사건의 수사기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고소인을 신청권자로 정하면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검사가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처분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불기소 결과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을 먼저 해야만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등사 신청은 그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2025년 가을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했고, A씨가 받은 불기소 이유 통지에는 결론만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참고인 진술 가운데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낼지 정하려고 수사기록 전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사건기록을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고소인은 불기소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피의자였던 사람, 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을 신청권자로 정합니다. 원안 당시 규칙은 본인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서류로 범위를 좁혀 두었지만, 현행 규칙은 기록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 대상으로 둡니다. 신청은 검찰청에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신청이 곧 허가는 아닙니다. 검사는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정해야 하고,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한다는 목적과 상대방과의 채권관계를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차용증·송금내역을 붙이면 허가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사가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검사는 기록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관련 사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는 비밀·비공개 규정,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질서,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공범의 증거인멸·도주, 수사방법상 기밀과 불필요한 새 분쟁, 내부검토 과정, 명예·사생활, 영업비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그 밖의 현저한 사유입니다. 녹음물·영상녹화물 같은 특수매체기록의 등사는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을 해할 우려가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생활 |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
| 수사 지장 | 공범 증거인멸·관련 수사 현저한 곤란 |
| 수사기밀 | 수사방법상 기밀 누설·새 분쟁 우려 |
| 생명·신체 | 사건관계인 생명·신체·재산 보호 |
| 영업비밀 | 사건관계인 영업비밀 침해 우려 |
| 특수매체 | 녹음·영상 등사는 추가 요건 |
- 사생활
- 내용: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 수사 지장
- 내용: 공범 증거인멸·관련 수사 현저한 곤란
- 수사기밀
- 내용: 수사방법상 기밀 누설·새 분쟁 우려
- 생명·신체
- 내용: 사건관계인 생명·신체·재산 보호
- 영업비밀
- 내용: 사건관계인 영업비밀 침해 우려
- 특수매체
- 내용: 녹음·영상 등사는 추가 요건
출처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제2항
거부할 때는 기록별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않으면 불허가 통지서에 이유를 적어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은 수사기록 중 어느 부분이 어떤 법익과 충돌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외의 기록을 일괄 거부한 처분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열람·등사를 거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거부 결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검찰청에 문서로 하고, 검찰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됩니다.
- 1
열람·등사 신청
검찰청에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제출
- 2
허가 여부 결정
불허가 시 이유를 적은 통지서 수령
- 3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7일 이내 결정
- 4
행정심판
이의신청 없이 바로 청구 가능
- 5
행정소송
법원이 기록을 비공개로 열람·심사
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0조
최종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해당 기록을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어서, 거부 사유가 실제 기록 내용과 맞는지 법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기소돼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제한하면 그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다투고, 불기소사건기록과는 불복 경로가 다릅니다.
불기소 수사기록 열람·등사 대응 순서
- 불기소 이유 확인 - 불기소 이유 통지서로 처분 날짜와 사건번호, 불기소 사유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사건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신청 범위 특정 - 참고인 진술조서, 상대방 피의자신문조서, 제출된 계좌내역처럼 필요한 기록을 골라 적습니다. 범위를 좁힐수록 허가받기 쉽습니다.
- 목적 소명 - 민사소송 준비라는 목적과 채권관계를 적고 차용증·송금내역을 붙입니다. 검사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때 바로 낼 수 있습니다.
- 불허가 통지 검토 - 거부 사유가 기록별로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봅니다. 개괄적인 사유뿐이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갑니다. 민사 소멸시효가 가까우면 기록을 기다리지 않고 소부터 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 수사가 계속되고 있거나 기록에 제3자 금융정보가 많이 들어 있으면 허가 범위가 달라지므로 불허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대부분 「이제 기록은 검찰 안에 묻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고소인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거부하더라도 기록별로 구체적인 이유를 대야 합니다. 형사에서 진 사건이 민사에서 뒤집히는 출발점이 이 기록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록 신청은 날짜 싸움입니다. 불기소 처분일, 열람 신청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이 이의신청 30일 기한과 민사 소멸시효를 함께 좌우합니다. 신청서와 통지서는 원본을 보관하고, 검찰청 민원실에서 접수증을 꼭 받아 두어야 나중에 기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확보한 참고인 진술조서나 상대방 피의자신문조서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는지 보여 주는 서증이 됩니다. 불허가 통지서의 이유가 개괄적이면 그것 자체가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을 취소받는 근거가 되므로, 통지서 문구를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다음 절차의 재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불기소 기록 중 민사소송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특정해 열람 신청 범위를 좁히고 거부 사유를 기록별로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이유 통지서·고소장 사본·차용증이나 송금내역·검찰의 불허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열람 신청 범위·거부 사유의 적법성·민사소송 제기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 제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조 제2항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7호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 제3호·제4호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항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조 제3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3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제6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