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재심 준비로 경찰서에 수사기록 사본을 달라 했는데 거부되면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경찰서장의 수사기록 사본 교부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이어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내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법이 국민에게 공개청구권과 불복 절차를 주고 있으므로 거부처분은 먼저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부터 계산하십시오.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거부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헌법소원을 먼저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 통지서를 받았다면 정보공개법의 불복 절차가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을 준비하면서, 2026년 6월 수사를 맡았던 경찰서에 자신과 관련된 수사기록 사본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경찰서장은 본인 진술조서만 내주고 나머지 기록은 교부할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2026년 7월 행정소송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청의 거부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신청에 따른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거부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충성).
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면 보충성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마101 결정은 검사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거부가 취소소송 대상이므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록 사본 교부 거부는 왜 행정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정보공개법이 공개청구권과 불복 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620 결정은 재심 자료를 찾으려고 경찰서에 탄원사건 기록 사본을 신청했다가 일부 거부된 사건에서, 국민에게 기록 공개를 요구할 법규상 지위가 있으므로 거부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고 바로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원안 사안과 사실관계가 같은 결정입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곧바로 낼 수 있습니다.
- 1
거부 통지 수령
통지일과 비공개 사유 확인
- 2
이의신청(선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 해당 기관에 문서로
-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
- 4
판결 확정
공개 판결이면 기록 확보
- 5
재판 헌법소원 검토
요건 해당 시 확정일부터 30일 안
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수사기록은 비공개 사유가 자주 문제됩니다. 범죄의 수사·공소 유지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검찰청에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길도 있고, 검사의 제한 처분에는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지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원처분 자체를 다시 헌법소원으로 다투기는 어렵고, 확정된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길이 새로 생겼습니다. 2026. 3. 12. 시행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이때 기간은 재판 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 수사기록 거부 행정소송에서 진 경우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수사기록 사본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통지서 확보 - 통지 일자와 비공개 사유,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모든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청구 대상 다시 특정 - 필요한 기록을 문서명과 작성일 단위로 좁혀 다시 청구할지 정합니다. 범위를 좁히면 부분 공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30일 안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재판확정기록 열람 병행 - 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면 검찰청에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경찰 기록과 별도의 경로입니다.
- 헌법소원 여부 판단 -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재판 헌법소원 요건을 검토합니다. 원처분만 다시 다투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록에 다른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많거나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면 거부 통지서와 기록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심을 준비하는 분들은 기록을 내주지 않는 것 자체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 사본 거부는 정보공개법상 처분이어서, 행정소송을 건너뛴 헌법소원은 각하로 끝납니다. 실제로 기록을 받아 내는 사건은 대개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것은 신청일과 통지일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증,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 이의신청서를 낸 날이 문서로 있어야 30일과 90일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청구한 기록의 이름과 범위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툴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와 처분의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소송에서 공개 판결을 받으면 재심 청구의 증거를 확보하는 통로가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같은 기록을 다시 청구해 새 처분을 받는 수밖에 없으므로, 통지일 기록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형사 재심 준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부 통지서의 비공개 사유와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이의신청·행정소송·재판확정기록 열람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보공개 청구서·거부 통지서·확정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거부 사유의 적법성·불복 절차와 기한·재판확정기록 열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620 결정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마101 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제6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