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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기록 등사를 거부당했는데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진정사건 기록의 등사거부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어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낸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을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준비하십시오.

기한

등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다툴 수 없습니다.

진정 내사종결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뒤집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내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서 상가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1억 2,000만원을 냈는데, B씨가 같은 상가를 C씨에게 팔고 등기까지 넘겼습니다. A씨는 2025년 수사기관에 진정을 냈지만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됐고, 2026년 진정사건 기록 등사를 신청했으나 본인이 내지 않은 서류와 다른 사람의 진술조서는 거부당했습니다. A씨는 바로 헌법소원을 내 기록 전체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정사건 기록 등사거부를 바로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 기록의 등사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낸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 1998. 2. 27. 94헌마77 결정은 진정인이 자신이 내지 않은 서류와 다른 사람의 진술조서 등사를 거부당하자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등사거부의 처분성이 명백하고 행정쟁송으로 구제받을 길이 열려 있어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진정에 따른 내사종결은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이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진정사건 기록은 어떻게 열람·등사를 신청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보존사무규칙」은 진정인 같은 사건관계인이 검사가 검토 중인 진정·내사사건 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종전 검찰보존사무규칙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조서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안처럼 본인 서류는 내주고 다른 사람 진술은 거부하는 처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다른 사람 진술조서를 받을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수사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은 이 사유가 약해지므로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등사 거부 뒤 구제 절차
  1. 1

    등사 거부 통지

    거부 대상과 사유 확인

  2. 2

    이의신청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3. 3

    취소소송

    거부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4. 4

    헌법소원

    구제절차를 거친 뒤 좁은 요건에서만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면 공개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합니다.

내사종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진정사건의 내사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같은 사실로 정식 고소를 하면 됩니다. 고소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항고와 재정신청 같은 불복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원안 사례처럼 이중매매가 문제라면 고소장에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 송금 내역, 제3자 명의 등기부등본을 붙여 배임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등사로 받은 본인 진술조서도 고소장 작성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 기록 등사 대응 순서

  • 거부 통지 확인 - 등사 거부 통지서에서 거부 대상 서류와 사유를 확인합니다. 통지받은 날이 90일의 기산점입니다.
  • 본인 서류 확보 - 본인 진술과 제출 서류는 먼저 등사받습니다. 거부 대상과 분리해 두면 다툼 범위가 좁아집니다.
  • 이의신청·정보공개청구 - 다른 사람 진술조서는 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으로 다시 요청합니다. 비공개 사유가 구체적인지 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거부가 유지되면 90일 안에 등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헌법소원보다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 정식 고소 - 처벌을 원하면 같은 사실로 고소장을 냅니다.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록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있거나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보관 기관과 처리 단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록 등사를 거부당한 분들은 「국가기관이 내 권리를 막았으니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등사거부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고, 그 절차를 건너뛴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실제로 기록을 받아 내는 길은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입니다.

이 다툼에서 남겨야 할 것은 신청과 거부의 흔적입니다. 열람·등사신청서 사본, 거부 통지서와 그 수령일,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거부가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면 서면 통지를 다시 요청해 날짜를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90일과 이의신청 기간 30일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법원이 비공개 사유를 심사할 때 무엇을 왜 거부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본인 진술조서를 먼저 확보해 두면 정식 고소장을 쓸 때도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기록 보관 기관과 거부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이의신청·취소소송과 정식 고소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정서·내사종결 통지서·등사 거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등사 거부 사유의 적법성·이의신청과 취소소송 기한·정식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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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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