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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불기소됐는데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복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피해자는 공소청에 불기소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이 피의자였던 사람, 고소인·피해자·참고인과 위임받은 가족에게 신청을 허용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는 부분만 제한됩니다. 지금은 불기소 통지서의 사건번호와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때는 사고 현장 조사 자료, 가해자 진술 조서처럼 필요한 서류를 특정해 적으십시오. 검사는 제한 사유가 있는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받으려고 따로 형사 고소를 다시 하거나 변호사를 꼭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9월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긴 차량에 부딪혀 다쳤고, 가해 운전자는 2026년 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투던 H씨는 민사소송에 쓰려고 수사기관이 만든 사고 현장 조사 자료와 가해 운전자의 진술을 복사하고 싶었습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불기소 기록을 어디까지 받아 볼 수 있는지,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기소 기록은 누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건에 관계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보존사무규칙」은 다음 사람에게 불기소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허용합니다.

  • 피의자였던 사람 - 불기소처분을 받은 본인
  • 사건관계인 - 고소인·고발인, 피해자, 참고인 등
  • 변호인 - 위 사람들의 변호인
  • 가족 -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위임장 등을 낸 사람

신청은 공소청 민원실에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춘 가족이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진술 부분만 받을 수 있나요,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기록 전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제한 사유가 있는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예전 규칙은 본인 진술이 담긴 서류와 본인이 낸 서류로 범위를 좁혔으나, 현행 규칙은 불기소사건기록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처분 시점별 열람·등사 범위
검사 검토 중
신청 범위: 본인 진술·본인 제출 서류
제한: 제한 사유 있으면 제한
불기소처분 후
신청 범위: 불기소사건기록 전부 또는 일부
제한: 제한 사유 있는 부분만 제한

출처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0조의3, 제22조 제1항

검사는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신체 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증거인멸·도주를 쉽게 하거나,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연락처나 제3자 진술 일부가 가려진 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처분 전이어서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이라면 본인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있은 뒤에 신청하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열람·등사가 거부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민사소송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 기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문서를 가진 기관에 그 문서를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촉탁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형사기록도 이 방식으로 받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불기소 기록 확보 경로
  1. 1

    공소청 열람·등사 신청

    민원실 신청서 제출

  2. 2

    제한 결정 확인

    가려진 부분과 사유 확인

  3. 3

    문서송부촉탁

    민사소송 중 법원을 통해 확보

  4. 4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사유 다툼

정보공개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불기소 기록 등사 대응 순서

  • 사건번호 확인 - 불기소 통지서에서 사건번호와 처분 공소청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 공소청 민원실에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냅니다. 필요한 서류를 특정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 위임 서류 준비 -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서류를 갖춥니다.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한 부분 확인 - 가려진 부분이 있으면 제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사유가 맞지 않으면 다시 다툽니다.
  • 민사 절차 활용 - 소송 중이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법원을 통해 기록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록 대부분이 가려졌거나 피의자가 여러 명이어서 제3자 진술이 섞인 경우라면 제한 결정과 기록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형사기록을 활용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처분이 끝났으니 기록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규칙은 오히려 처분 뒤에 기록 전부를 신청할 수 있게 열어 두었고, 제한은 사유가 있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신청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기록 일체」라고만 적기보다 현장 조사 자료, 블랙박스 분석 결과, 가해자 진술처럼 필요한 서류를 특정하면 검사가 부분별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제한 결정을 받으면 날짜와 사유를 기록해 두어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받은 기록은 민사소송에서 과실 비율과 손해 범위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와 협상할 때도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고 경위는 당사자 주장보다 무게가 실리므로, 소송 전에 확보하면 합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형사기록을 활용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불기소 기록 중 필요한 서류를 특정해 확보한 뒤 민사소송의 과실과 손해 입증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통지서·필요한 수사서류 목록·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열람·등사 신청 범위·제한 결정에 대한 대응·민사소송 활용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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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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