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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진술조서를 수사 중에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성범죄 피해자와 그 변호사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를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침해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건을 맡은 곳이 경찰서인지 공소청인지와 조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사 직후 조서 내용이 기억과 다르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사 도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한 진술과 본인이 낸 서류만 확인해도 바로잡을 부분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2월 직장 회식 뒤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고소했고, 2026년 1월 경찰에서 두 차례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때 긴장해서 시간 순서를 잘못 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G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진술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했고, 조서를 확인한 뒤 바로잡을 부분을 추가 진술서로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 중에 피해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는 기록은 어디까지인가요?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을 함께 이 범위로 정합니다. 가해자 진술이나 다른 참고인 진술은 이 단계에서 볼 수 없습니다.

사건 단계별 피해자 열람 가능 범위
경찰 수사 중
열람 범위: 본인 진술 부분·본인 제출 서류
근거: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공소청 검토 중
열람 범위: 본인 진술 부분·본인 제출 서류
근거: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불기소·불송치 후
열람 범위: 기록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기소 후 재판 중
열람 범위: 재판장 허가 또는 피해자 변호사 권한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등

출처 - 수사준칙 제69조,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위임장과 가족관계 서류를 내면 같은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면 부모가 신청인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열람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서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도주가 쉬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그런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에는 공소청보존사무규칙이 적용됩니다. 원안이 든 검찰보존사무규칙은 2026. 10. 2. 공소청 출범과 함께 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규칙은 국가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 보호,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제한 사유로 정합니다.

불기소되거나 불송치되면 기록 전체를 볼 수 있나요?

사건이 불기소나 불송치로 끝나면 피해자는 그 사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일 때보다 범위가 넓어져 가해자 진술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의신청이나 재정신청을 준비할 때 이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공소청에서 불기소된 기록은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로 신청합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사본이나 녹취서 사본을 받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응해야 합니다.

수사기록 열람·복사 대응 순서

  • 담당 기관 확인 - 사건이 경찰서에 있는지 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창구가 달라집니다.
  • 신청 범위 정하기 - 본인 진술조서와 제출 서류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날짜를 특정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 신청서 제출 - 본인이나 변호사가 열람·복사 신청서를 냅니다. 가족이 대신하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 내용 확인 - 조서에서 기억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날짜·장소·순서처럼 사실관계부터 봅니다.
  • 보완 진술 - 바로잡을 부분을 추가 진술서나 의견서로 냅니다.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이 있거나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같은 조서에 섞여 있으면 열람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측 고소 대리와 수사 단계 조력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수사 중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조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까지 갑니다. 실제로는 수사 중에도 본인 진술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본인 진술을 먼저 확인해 두면 법정 증언에서 진술이 흔들린다는 공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결과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언제 신청했는지, 거부되었다면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가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다시 신청하거나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받은 날짜와 회차를 적어 두면 필요한 조서를 특정하기 쉽습니다.

확인한 조서는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첫 조사에서 잘못 말한 부분을 추가 진술서로 미리 바로잡아 두면, 피고인 측이 진술 번복을 문제 삼을 때 그 경위를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측 고소 대리와 수사 단계 조력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 조사 직후 진술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바로잡을 부분을 추가 진술서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조사 출석요구 문자·사건번호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신청 기관·추가 진술서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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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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