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성범죄 피해자 진술조서를 수사 중에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성범죄 피해자와 그 변호사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를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침해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건을 맡은 곳이 경찰서인지 공소청인지와 조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사 직후 조서 내용이 기억과 다르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사 도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한 진술과 본인이 낸 서류만 확인해도 바로잡을 부분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2월 직장 회식 뒤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고소했고, 2026년 1월 경찰에서 두 차례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때 긴장해서 시간 순서를 잘못 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G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진술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했고, 조서를 확인한 뒤 바로잡을 부분을 추가 진술서로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 중에 피해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는 기록은 어디까지인가요?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을 함께 이 범위로 정합니다. 가해자 진술이나 다른 참고인 진술은 이 단계에서 볼 수 없습니다.
| 단계 | 열람 범위 | 근거 |
|---|---|---|
| 경찰 수사 중 | 본인 진술 부분·본인 제출 서류 |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
| 공소청 검토 중 | 본인 진술 부분·본인 제출 서류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
| 불기소·불송치 후 | 기록 전부 또는 일부 |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
| 기소 후 재판 중 | 재판장 허가 또는 피해자 변호사 권한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등 |
- 경찰 수사 중
- 열람 범위: 본인 진술 부분·본인 제출 서류
- 근거: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 공소청 검토 중
- 열람 범위: 본인 진술 부분·본인 제출 서류
- 근거: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 불기소·불송치 후
- 열람 범위: 기록 전부 또는 일부
- 근거: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 기소 후 재판 중
- 열람 범위: 재판장 허가 또는 피해자 변호사 권한
-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등
출처 - 수사준칙 제69조,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위임장과 가족관계 서류를 내면 같은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면 부모가 신청인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열람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서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도주가 쉬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그런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에는 공소청보존사무규칙이 적용됩니다. 원안이 든 검찰보존사무규칙은 2026. 10. 2. 공소청 출범과 함께 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규칙은 국가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 보호,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제한 사유로 정합니다.
불기소되거나 불송치되면 기록 전체를 볼 수 있나요?
사건이 불기소나 불송치로 끝나면 피해자는 그 사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일 때보다 범위가 넓어져 가해자 진술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의신청이나 재정신청을 준비할 때 이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공소청에서 불기소된 기록은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로 신청합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사본이나 녹취서 사본을 받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응해야 합니다.
수사기록 열람·복사 대응 순서
- 담당 기관 확인 - 사건이 경찰서에 있는지 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창구가 달라집니다.
- 신청 범위 정하기 - 본인 진술조서와 제출 서류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날짜를 특정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 신청서 제출 - 본인이나 변호사가 열람·복사 신청서를 냅니다. 가족이 대신하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 내용 확인 - 조서에서 기억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날짜·장소·순서처럼 사실관계부터 봅니다.
- 보완 진술 - 바로잡을 부분을 추가 진술서나 의견서로 냅니다.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이 있거나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같은 조서에 섞여 있으면 열람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측 고소 대리와 수사 단계 조력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수사 중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조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까지 갑니다. 실제로는 수사 중에도 본인 진술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본인 진술을 먼저 확인해 두면 법정 증언에서 진술이 흔들린다는 공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결과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언제 신청했는지, 거부되었다면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가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다시 신청하거나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받은 날짜와 회차를 적어 두면 필요한 조서를 특정하기 쉽습니다.
확인한 조서는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첫 조사에서 잘못 말한 부분을 추가 진술서로 미리 바로잡아 두면, 피고인 측이 진술 번복을 문제 삼을 때 그 경위를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측 고소 대리와 수사 단계 조력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 조사 직후 진술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바로잡을 부분을 추가 진술서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조사 출석요구 문자·사건번호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신청 기관·추가 진술서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5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6항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2항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항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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