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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재정신청 중인데 법원에 넘어간 수사기록을 복사해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고소인이라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가 이를 막고 있고, 법원이 직접 증거조사를 한 서류만 법원의 허가로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소청에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와 불기소이유 고지를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기록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록 전체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재정신청서를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자료와 불기소 이유서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0월 동업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지만 2026년 4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항고도 2026년 8월 기각되었습니다. E씨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냈는데, 검사가 어떤 증거로 무혐의라고 판단했는지 알아야 보충서면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넘어간 수사기록을 복사해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정신청 중에는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인뿐 아니라 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는 법원이 재정신청사건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면서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인은 법원 기록을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재정신청서와 보충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정신청 전에 불기소 기록을 볼 방법은 있나요?

있습니다. 고소인은 공소청에 불기소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보존사무규칙」은 피의자였던 사람, 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과 그 변호인에게 이 신청을 허용합니다.

불기소 후 기록 확인이 가능한 시점
  1. 불기소 통지

    불기소이유 고지 청구 가능

  2. 항고 단계

    공소청에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3.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재정신청서 제출 기한

  4. 재정신청 심리 중

    수사기록 열람·등사 금지

  5. 증거조사 후

    증거조사 서류는 법원 허가로 열람

다만 검사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 증거인멸이나 관련 수사·재판에 대한 지장 우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진술 부분이나 제3자 금융자료는 가려진 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소인은 이유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서만으로도 검사가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상당 부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기록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쓰는 서면이므로, 고소 때 낸 자료와 불기소 이유서를 바탕으로 검사 판단의 잘못을 짚는 방식으로 씁니다.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보충서면은 그 뒤에도 낼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난 뒤 새로운 범죄사실을 재정신청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정신청 기록 열람 대응 순서

  • 불기소 이유 확보 - 불기소 이유 고지를 청구해 검사의 판단 근거를 파악합니다. 재정신청서의 뼈대가 됩니다.
  • 기록 열람·등사 신청 - 재정신청 전 공소청에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제한된 부분은 이유를 확인합니다.
  • 재정신청서 제출 -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냅니다. 범죄사실과 증거를 적습니다.
  • 증거조사 신청 - 법원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증거조사 서류는 열람·등사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정 후 대응 -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공판 진행을 지켜봅니다. 결정 정본으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가 열람·등사를 대부분 제한했거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고발 사건인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결정문과 기록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정신청을 한 고소인들은 「법원에 가면 수사기록을 다 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재정신청 심리 중 기록 열람이 막혀 있어서, 기록을 볼 수 있는 시점은 오히려 재정신청 전 공소청 단계입니다.

순서를 놓치면 볼 기회가 줄어듭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 불기소이유 고지를 청구한 날, 공소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한 날,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을 모두 적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재정신청 기간 10일은 기록 열람 여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미리 확보한 불기소 이유서와 기록 사본은 재정신청서에서 검사가 빠뜨린 증거를 짚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그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공소시효 문제도 정리되므로, 첫 서면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불기소 이유와 열람 가능한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재정신청서에서 검사 판단의 누락을 짚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결정서와 이유 통지서·항고기각 결정 통지서·고소장과 제출 증거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재정신청 기간 계산·기록 열람·등사 가능 범위·재정신청서에 담을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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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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