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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항고까지 기각됐는데 민사재판에 낼 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피의자도 공소청에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해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2항이 고소인·고발인과 함께 피의자의 청구를 인정하고, 항고 기각 사실은 민사소송의 문서송부촉탁으로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기소 통지서와 항고 사건의 사건번호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불기소 결과가 일단 안정되므로 민사에 낼 시점을 정할 때 함께 봅니다.

민사재판에 형사 결과를 내려고 다시 경찰서에 진술하러 가거나 형사 사건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나온 결정 서류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3월 거래처 대표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같은 해 8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항고했으나 2026년 1월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같은 거래를 이유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내자, I씨는 형사에서 무혐의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내고 싶어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의자는 어떤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해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 고발인과 함께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은 2026. 10. 2.부터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대신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증명서는 처분을 한 공소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되고, 사건번호를 알고 가면 처리가 빠릅니다.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그 취지를 즉시 통지받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처분 일자가 증명서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항고가 기각된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항고 기각 결과는 항고인인 고소인에게 결정통지서로 통지되고, 피의자에게 같은 서류가 당연히 가지는 않습니다. 광역공소청의 장은 항고를 기각하면 7일 이내에 항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형사 결과를 확인하는 서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받는 사람: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방법: 공소청 민원실 청구
항고·재항고사건 결정통지서
받는 사람: 항고인
방법: 기각·각하 후 7일 이내 통지
형사기록 사본
받는 사람: 민사 당사자
방법: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출처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2항, 제148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352조

피의자로서는 공소청 민원실에 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어렵다면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항고 사건 기록을 받는 방법을 씁니다. 고소인의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고 관할 광역공소청장이 판단하므로, 항고 사건번호는 처분 공소청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형사 결과를 증거로 내려면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을 통해 형사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문서를 가진 기관에 그 문서를 법원으로 보내도록 촉탁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였던 사람은 공소청에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서와 항고 기각 결정서 사본을 함께 내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불기소가 민사 판단을 묶지는 않습니다. 민사 법원은 형사 결과를 하나의 증거로 참고할 뿐이고, 형사에서 증거불충분이었던 사실도 민사에서는 다른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각 증명 대응 순서

  • 사건번호 정리 - 불기소 통지서와 항고 관련 연락에서 사건번호를 모두 적어 둡니다. 증명서 신청의 기준입니다.
  • 결과 증명서 신청 - 처분 공소청 민원실에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청구합니다.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고 결과 확인 - 항고 기각 결과의 사실증명이 가능한지 민원실에 확인합니다. 어려우면 법원 절차를 씁니다.
  • 기록 등사 신청 - 피의자였던 사람으로서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고소장과 진술을 확보합니다.
  • 문서송부촉탁 -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형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항고 기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인이 재정신청까지 했거나 같은 사실로 다른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사건 진행 단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사건의 방어와 그와 이어진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를 받은 분들은 「항고까지 기각됐으니 민사도 이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형사 불기소가 민사 법원을 묶지 않고, 하나의 증거로 쓰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로 어떻게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사건번호와 날짜입니다. 불기소 처분일, 고소인의 항고일, 항고 기각일이 서로 다른 사건번호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통지서와 연락 내용을 모두 보관해야 증명서와 송부촉탁 대상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불기소 결정서보다 그 안의 수사 내용이 더 쓸모 있습니다. 계좌 내역이나 거래 경위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어,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은 기록은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짚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사건의 방어와 그와 이어진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처분 서류와 수사기록을 확보한 뒤 민사 쟁점에 맞춰 증거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통지서·항고 관련 통지나 연락 내용·민사 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발급받을 증명서의 종류·항고 결과 확보 방법·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활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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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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