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그대로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불기소 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고소인은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구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은 고소인이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를 짐작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소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안에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고, 그 이유를 보고 항고 이유서를 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5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 대금 180만원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해 판매자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지만, 2026년 8월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C씨는 판매자가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받은 대화 내용을 새로 찾았는데, 이미 끝난 사건인지 물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항고하면서 새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판결 같은 확정력이 없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든 다시 수사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도 불기소 처분 뒤 공소를 제기한 것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종류 | 뜻 |
|---|---|
| 기소유예 | 혐의는 있으나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
| 혐의없음 | 증거 부족 또는 범죄 불성립 |
| 죄가안됨 | 위법성·책임이 없음 |
| 공소권없음 | 시효 완성·고소 취소 등 |
| 각하 | 고소 요건 흠결 등 |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7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불기소 처분은 이유에 따라 나뉩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 혐의없음,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는 죄가안됨, 공소시효 완성이나 고소 취소처럼 소추 조건이 없는 공소권없음,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각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항고하나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합니다. 처분한 검사가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스스로 처분을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고등검찰청에서 판단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검찰청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고발인 등은 항고가 기각되거나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30일 안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항고 절차는 공소청법 제57조로 옮겨집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소인은 할 수 있습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면 관할 고등법원이 판단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한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불기소 통지
처분일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
- 2
항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 3
항고 기각
고소인은 재정신청, 그 밖의 고발인 등은 재항고
- 4
재정신청
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 제출
- 5
고등법원 결정
3개월 안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3개월 안에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사건을 소추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막고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기한을 새로 둡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불기소 종류와 처분일,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30일 항고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이유 설명 청구 - 검사에게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검사는 7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 기록 열람 - 불기소 결정서와 피의자 진술 요지를 열람·등사 신청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거가 부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항고장 제출 - 새 증거와 반박 이유를 붙여 처분 검사 소속 검찰청에 항고장을 냅니다. 이 단계에서 보완한 증거가 재정신청까지 이어집니다.
- 재정신청 -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재판이 열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불송치와 불기소가 섞인 사건은 통지서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고소인들은 대부분 「검찰이 결론을 냈으니 끝났다」고 받아들입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어서 새 증거가 있으면 항고 단계에서 결론이 바뀌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기한 계산이 가장 먼저입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절차가 막힙니다. 통지서가 도착한 날을 봉투나 등기 조회 화면으로 남겨 두고, 이유 설명 청구서를 낸 날도 기록해 두십시오.
항고장에 붙인 자료는 재정신청과 그 뒤 공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불기소 결정서에서 「진술이 엇갈린다」고 한 부분을 메시지 내역·계좌 거래내역으로 채워야 재정신청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할 근거가 생깁니다. 같은 자료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로도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 처분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불기소 결정서의 판단 이유를 먼저 분석한 뒤 보완 증거를 붙여 항고와 재정신청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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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2026. 10. 2. 폐지 전)
- 구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2026. 10. 2. 폐지 전)
- 형사소송법 제259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구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2026. 10. 2. 폐지 전)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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