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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압수 때 영장에 없는 녹음 파일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없는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보관했다면 위법수집증거라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뒤늦게 영장을 받거나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해도 그 위법이 치유되지 않고, 그 파일에 기초한 법정 자백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영장이나 압수목록의 압수할 물건 문구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영장 사본이나 압수목록을 받아 「압수할 물건」 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요청하십시오. 증거능력 다툼은 이 문구에서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추궁해도 그 자리에서 내용을 해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영장 범위 밖에서 얻은 자료라면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가을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서 함께 지냈고, 지인은 G씨가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었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두 달 뒤 영장을 받아 G씨의 휴대전화 두 대를 압수했지만 포렌식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은 찾지 못했고, 대신 G씨가 다른 사건 변호사와 상담한 대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파일을 몇 달간 보관하다가 G씨가 부인하자 신문 중에 재생했고, 임의제출을 거부당하자 다시 영장을 받아 압수했습니다. G씨는 재판에서 자백했는데, 그 자백이 녹음 파일 때문이었다는 점을 다투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 밖의 파일은 왜 증거가 안 되나요?

영장 없이 취득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법관이 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특정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을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사건에서 1차 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파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에서 그런 파일은 찾지 못하고 피고인이 변호사, 포렌식 업체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는데, 이를 지우거나 돌려주지 않고 넉 달 가까이 보관하며 신문에 쓰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보관과 사용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녹음 파일과 그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영장을 다시 받거나 증거에 동의하면 괜찮아지나요?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영장에 없는 물건을 압수한 위법은 뒤늦게 법원에서 영장을 받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녹음 파일 임의제출을 거부하자 그때서야 2차 영장을 받아 그 파일을 압수했고, 재판에서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이 녹취록에 증거동의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초 취득이 영장 없이 이뤄진 이상 넉 달 뒤의 영장이나 증거동의로 위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녹음도 압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오간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자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압수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피의자가 압수를 승낙했거나 변호인이 공범이거나 범죄에 관여한 경우처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뿐입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에서 정리됐고, 위 판결은 2차 영장으로 압수한 변호사 상담 녹음 파일도 이 기준에 따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의 압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4모730 결정은 이 규정 등을 들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상담의 비밀을 형사절차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정에서 자백했어도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법정 자백도 2차적 증거에 들어갑니다.

위법수집증거와 2차적 증거의 연결
  1. 1

    1차 영장 집행

    압수할 물건은 촬영 파일로 한정

  2. 2

    범위 밖 파일 보관

    상담 녹음 파일을 영장 없이 보관

  3. 3

    신문 중 제시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추궁

  4. 4

    2차 영장·증거동의

    위법은 치유되지 않음

  5. 5

    법정 자백·수사보고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 부정

출처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위법한 1차 증거가 사실상 하나뿐인 핵심 증거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증거를 제시받은 뒤 법정에서 자백했다면 인과관계가 끊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백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비롯됐다는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위 판결도 피고인의 법정 자백과, 검사가 녹음 파일을 보고 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 받은 진술을 정리한 수사보고를 모두 2차적 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최종 결론은 다시 열리는 항소심에서 남은 증거로 정해집니다.

휴대전화 압수 대응 순서

  • 영장 문언 확인 - 영장 사본이나 압수목록의 압수할 물건 칸을 확인합니다. 그 범위 밖 파일은 위법수집증거 주장의 대상이 됩니다.
  • 선별 절차 참여 - 포렌식 이미징과 선별 과정에 참여를 요청합니다. 무관한 정보를 삭제·반환해 달라는 요구도 이때 남깁니다.
  • 변호인 자료 표시 - 변호사와 주고받은 자료가 저장돼 있으면 그 사실을 알리고 압수 제외를 요청합니다. 법률자문 자료는 원칙적으로 압수 대상이 아닙니다.
  • 준항고 검토 - 위법한 압수가 있었다면 관할 법원에 압수 처분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처분 직후 다투는 것이 증거 범위를 좁히는 데 유리합니다.
  • 공판 대응 - 위법 증거와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에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쉽게 증거에 동의하지 않도록 변호인과 미리 상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준 휴대전화이거나 범행에 쓰인 기기 자체가 압수된 경우라면 제출 경위와 영장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분들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안의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녹음 파일을 들이밀면 자백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의 범위가 수사기관의 손을 묶습니다. 이 판결은 그 범위 밖 파일을 몇 달씩 쥐고 있던 수사의 결과를 전부 무너뜨렸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압수 절차의 날짜와 문서입니다. 영장 발부일과 압수할 물건 문구, 포렌식 이미징 날짜, 선별 절차 참여 요청 여부, 수사기관이 그 파일을 처음 제시한 신문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압수목록 교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증거능력 배제와 2차적 증거 차단의 근거가 됩니다. 1차 증거가 위법이면 그에 기초한 자백과 수사보고까지 함께 빠질 수 있으므로, 증거동의를 하기 전에 압수 경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준항고로 압수 처분을 미리 취소받아 두면 공판에서 다툴 범위가 더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영장 문언과 포렌식 선별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1차 증거와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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