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해외 서버의 이메일·클라우드 자료도 국내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영장에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가 압수할 물건으로 특정되어 있으면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9747 판결과 2022도1452 판결로 허용 범위와 영장 기재가 빠졌을 때의 결론,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압수할 물건」 란에 이메일·클라우드 같은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가 따로 적혀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집행에 참여할지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네, 영장에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가 압수할 물건으로 특정되어 있으면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해외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은 것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영장에 원격지 서버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그 압수는 위법합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수가 무효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무역회사 대표입니다. 2026. 4. 관세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사무실 컴퓨터와 수첩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수첩에는 해외 이메일 서비스의 계정과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6. 6. 수사기관이 새 영장을 받아 지정된 장소의 컴퓨터로 그 계정에 접속해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을 내려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해외 회사 서버에 있는 메일까지 국내 영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증거에서 뺄 방법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해외 이메일 압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해외 이메일 서버에 접속한 압수수색을 적법하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차량의 USB에서 해외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어 수색장소를 국내 기관 사무실의 컴퓨터로, 압수할 물건을 그 계정들의 이메일로 정한 영장을 받았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준 뒤, 전문가 입회 아래 로그인해 관련 이메일만 골라 저장했습니다.
원심은 우리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영장을 집행했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메일 계정 이용자가 그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색에서 압수까지 모두 영장에 적힌 장소의 컴퓨터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집행 장소를 넓힌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이어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다른 증거가 부족해 해당 공소사실의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영장에 원격지 서버가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압수는 위법하고, 거기서 얻은 자료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의 「압수할 물건」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원격지 서버는 기기 자체와 소재지·관리자·저장 용량이 다르고,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기본권 침해 정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2017도9747 | 2022도1452 |
|---|---|---|
| 영장의 압수할 물건 | 해외 이메일 계정의 이메일로 특정 |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외부저장매체 |
| 접속 방법 | 적법하게 얻은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 로그인된 휴대전화로 클라우드 접속 |
| 참여 기회 | 피의자·변호인에게 영장 제시, 참여 의사 확인 | 판결 쟁점 아님 |
| 결론 (핵심 행) | 적법, 서버가 국외여도 같음 | 영장 범위 초과로 위법, 증거능력 없음 |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그래서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이를 따로 특정해야 합니다. 주거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만 적힌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가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클라우드 사진을 내려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사진과 이를 토대로 한 압수조서·진술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영장 기재 범위의 다른 문제는 「영장에 컴퓨터·USB만 적혀 있는데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메일 압수수색은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나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골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 전에는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이메일·클라우드 등 원격지 서버 자료가 적혀 있지 않았나요?
실제 압수 범위와 대조해 준항고와 증거능력 다툼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받지 못했나요?
참여 의사를 명시적으로 포기했는지 확인하고 절차 위반을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혐의와 관계없는 기간이나 상대방의 메일까지 가져갔나요?
전자정보 목록으로 무관 정보를 특정해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을 받지 못했나요?
목록 교부를 요청해 압수 범위를 확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17도9747 사건에서도 피의자와 변호인이 영장을 보고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참여 없이 진행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적법한 절차로 보았습니다. 압수가 끝나면 수사기관은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져갔는지 전자정보 목록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2017도9747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선별한 파일마다 해시값을 만들어 원본과 사본이 같은지 대조하고, 저장장치를 봉인해 참여인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메일·클라우드 압수수색 대응 순서
- 영장 기재 확인 -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와 계정이 특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 참여 의사 표시 -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변호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 선별 범위 감시 - 혐의와 관련된 메일만 고르는지, 기간과 검색어를 기록합니다.
- 목록과 해시값 확보 -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과 해시값 사본을 받아 둡니다.
- 불복 검토 -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는 준항고로 취소를 구하고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장의 「압수할 물건」 기재와 계정 정보를 얻은 경위, 참여 기회 부여 여부에 따라 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대응과 준항고, 위법수집증거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서버라는 사실 하나로 증거를 뺄 수 있다는 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통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의 중심은 영장 문언입니다. 「압수할 물건」에 어떤 계정의 어떤 기간 자료가 적혔는지, 실제로 내려받은 범위가 그 안에 있는지를 한 줄씩 대조해야 합니다.
계정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사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제로 했습니다. 앞선 압수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정보로 접속한 뒤의 자료도 함께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첫 압수 때의 목록과 참여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휴대전화·이메일·클라우드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해 왔으며, 영장 기재와 집행 절차를 대조해 준항고와 증거능력 다툼을 수행합니다.
- 전자정보 압수수색 현장 참여
- 압수 처분 준항고
-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다툼
- 기업 수사 대응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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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으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별건 혐의가 나오면 증거가 되나요?
출처
-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