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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컴퓨터·USB만 적혀 있는데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적혀 있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모2020 결정은 컴퓨터·노트북·태블릿과 USB·외장하드만 적힌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영장의 압수할 물건 칸에 적힌 문언을 그대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영장을 제시받으면 「압수할 물건」 칸에 휴대전화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적혀 있지 않은데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하면 이의를 말하고 그 내용을 압수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피의자와 변호인은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미 넘겨줬다고 다툴 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가 끝난 뒤에도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봄 지역 단체의 후원금을 모으는 일을 맡았다가,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사무실에 왔고,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컴퓨터·노트북·태블릿 같은 정보처리장치와 USB·외장하드 같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회계·회의 관련 전자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도 정보처리장치에 들어간다며 F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F씨의 변호인은 다음 날 법원에 압수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장에 휴대전화가 없으면 압수할 수 없나요?

압수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들어 있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USB의 차이(2024모2020 결정)
구분컴퓨터·USB 등휴대전화
기본 성격정보처리·저장통신매체
저장 정보업무 파일 중심통신·일정·위치 등 사생활 정보
영장 기재정보처리장치·저장매체로 특정별도 기재 필요

출처 -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대법원은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성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이고, 전화·문자·SNS, 일정, 검색기록, 위치정보처럼 사생활에 관한 방대한 정보가 모여 있어 컴퓨터나 USB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장에 컴퓨터·노트북·태블릿, USB·외장하드만 열거돼 있는데 휴대전화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압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일반영장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장의 압수 대상은 넓게 해석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법관이 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려고 적은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을 적어야 하고,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준용됩니다.

2024모2020 사건에서는 영장 청구서에도 휴대전화와 사건의 관련성이 적혀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범행에 썼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영장을 받아 압수할 수 있으므로, 판사가 휴대전화의 관련성을 심사해 영장을 내줬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휴대전화를 적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전화는 어떻게 되찾나요?

준항고로 압수 처분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등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소속 기관을 각급 공소청과 지청으로 바꿔 적었을 뿐 이 불복 구조는 같습니다.

2024모2020 사건의 원심은 휴대전화가 영장의 정보처리장치에 해당한다며 준항고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 압수수색이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할지는 다시 심리해 정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응 순서

  • 영장 문언 확인 - 압수할 물건 칸의 기재를 그대로 사진이나 메모로 남깁니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현장 이의 기록 - 휴대전화 압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합니다. 임의제출로 처리되지 않게 주의합니다.
  • 압수목록 수령 - 압수물 목록을 받아 휴대전화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준항고와 환부 청구의 기초 자료입니다.
  • 준항고 청구 -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압수 처분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휴대전화가 영장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 증거능력 다툼 - 기소되면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대전화를 스스로 넘겨주며 임의제출 확인서에 서명했거나 영장에 휴대전화가 함께 적혀 있었다면 서명 경위와 영장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휴대전화 압수 대응 흐름
  1. 1

    영장 문언 확인

    압수할 물건 칸 기록

  2. 2

    현장 이의 기록

    동의하지 않음을 조서에

  3. 3

    압수목록 수령

    휴대전화 기재 확인

  4. 4

    준항고 청구

    관할 법원에 서면 제출

  5. 5

    증거능력 다툼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실무상 착안점

압수수색 현장에서 많은 분이 영장이 있으면 수사관이 가져가는 물건은 모두 영장 범위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휴대전화는 컴퓨터나 USB와 다른 물건으로 봅니다. 영장에 휴대전화가 없는데 정보처리장치라는 말로 가져갔다면 그 압수는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기록이 중요합니다. 영장을 제시받은 시각, 압수할 물건 칸의 문언, 휴대전화를 가져간 시각과 그때 한 말, 압수목록을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가져갔다는 사정이 남지 않으면 뒤에 임의제출이었다는 주장과 다투게 됩니다.

이 기록은 두 단계에서 쓰입니다. 먼저 준항고에서 압수 처분 자체를 취소받는 근거가 되고, 기소된 뒤에는 휴대전화에서 나온 메시지나 파일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영장 문언과 압수 경위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영장의 압수할 물건 문언과 현장 압수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처분 취소와 증거능력 다툼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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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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