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고소 사건이 불기소됐는데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은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로 나뉘고, 기소유예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안 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공소권없음은 공소시효 완성이나 처벌불원처럼 소송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통지서의 주문과 통지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항고는 새 증거를 소명하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불기소 통지서에 적힌 한두 단어만 보고 결론을 짐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인은 검사에게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거래처 대표를 사기로 고소했는데, 2026년 8월 「기소유예」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인지, 혐의없음과 무엇이 다른지, 이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고소 사건에서는 「공소권없음」 통지를 받아 두 결정의 차이도 함께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기소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고,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은 그 주문을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사건을 잠시 멈추는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가 있습니다.
| 주문 | 혐의 인정 | 주요 사유 |
|---|---|---|
| 기소유예 | 인정 | 형법 제51조 참작 |
| 혐의없음 | 불인정 | 범죄 불성립·증거불충분 |
| 죄가안됨 | 구성요건 해당 | 정당방위 등 조각사유 |
| 공소권없음 | 판단 안 함 | 시효 완성·처벌불원 등 |
| 각하 | 판단 안 함 | 재고소·고소권 없음 등 |
- 기소유예
- 혐의 인정: 인정
- 주요 사유: 형법 제51조 참작
- 혐의없음
- 혐의 인정: 불인정
- 주요 사유: 범죄 불성립·증거불충분
- 죄가안됨
- 혐의 인정: 구성요건 해당
- 주요 사유: 정당방위 등 조각사유
- 공소권없음
- 혐의 인정: 판단 안 함
- 주요 사유: 시효 완성·처벌불원 등
- 각하
- 혐의 인정: 판단 안 함
- 주요 사유: 재고소·고소권 없음 등
출처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소추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 혐의없음 - 피의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범죄인정안됨),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불충분)입니다.
- 죄가안됨 -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긴급피난·형사미성년 등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 완성, 확정판결, 피의자 사망, 친고죄 고소 취소,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등 소송조건이 없는 경우입니다.
- 각하 - 고소장만으로 위 사유가 명백하거나,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했거나, 같은 사건에 이미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을 받은 것인가요?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혐의가 인정됐다는 판단이 전제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작 사항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려면 기소유예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게 되고, 고소인 쪽에서는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과 죄가안됨은 어떻게 다른가요?
혐의없음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죄가안됨은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나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맞서 싸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죄가안됨이 나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새 증거가 나오면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면 원칙적으로 각하되지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그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가 됩니다.
불기소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인은 검사에게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이내에 설명해야 합니다. 이유서를 보고 검사가 빠뜨린 판단을 찾아 항고이유서를 씁니다.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처분 취지를 알려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고 기간 30일이 시작됩니다. 2026. 10. 2.부터 항고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대응 순서
- 통지 확인 - 통지서에 적힌 주문과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항고 3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이유 설명 청구 - 검사에게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검사는 7일 이내에 설명해야 합니다.
- 기록 검토 - 고소인 진술조서와 증거 목록을 열람·등사해 판단이 빠진 부분을 찾습니다. 새 증거가 있는지도 이때 정리합니다.
- 항고 - 3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냅니다. 기소유예라도 처벌이 가볍다는 사유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재정신청 -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 고소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건에 여러 죄명이 섞여 있거나 경찰 단계 불송치가 함께 있으면 결정서와 수사기록을 보고 다툴 대상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주문 한 단어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같은 혐의없음이라도 증거불충분이면 새 증거로 다시 다툴 길이 남고,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됐다는 판단이어서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주문의 종류부터 정확히 읽어야 다음 수가 정해집니다.
통지서 봉투나 전자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이유 설명 청구서를 낸 날과 답을 받은 날도 남기십시오. 항고 기간 3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고, 책임 없는 사유로 늦었다는 주장도 이 기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와 수사기록에서 확인한 판단 누락은 항고이유서와 재정신청서의 뼈대가 됩니다. 같은 자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상대방의 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불기소 이유서와 수사기록을 대조해 판단이 빠진 쟁점을 찾고 기한 안에 항고이유서를 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처분 통지서·고소장·고소인 진술 자료·새로 확보한 증거를 준비해 주시면, 불기소 주문의 의미와 항고 가능성·새 증거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3호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 형사소송법 제259조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 국가보안법 제2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