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세포탈 고발 사건이 경찰 불송치로 끝나면 다시 수사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불송치는 사건의 확정이 아닙니다. 검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새 증거 등이 있으면 그 뒤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 이의신청은 2026. 10. 2.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정해 다시 허용되었고, 불기소처분도 확정력이 없어 다시 기소될 수 있다는 2009도6614 판결까지 정리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하면서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요구할 수 있고, 재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2026. 10. 2.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사건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와 기간을 더 자세히 정했고, 불기소처분에는 확정판결 같은 효력이 없습니다. 통지 뒤 몇 달은 기록과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절차의 진행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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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씨는 상가 건물 두 채를 임대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임차인 일부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에서 뺐다는 이유로 2026. 5. 세무서가 G씨를 조세포탈로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2026. 10. 8.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G씨는 이제 형사 문제는 끝난 것인지, 세무서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같은 일로 다시 조사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가 끝났다는 뜻인가요?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일단 내려졌다는 뜻이고, 사건이 확정적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을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가운데 하나로 결정하고, 불송치에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습니다. 결정 내용은 고발인과 피의자에게 통지됩니다.
불송치하면 사법경찰관은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돌려보냅니다. 그 사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요구 여부를 정합니다. 고발인에게는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 이의신청 안내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검사가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고발인 등에게 알립니다. 요구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의 인멸·은닉 정황이 있는 경우, 수사 자료 일부가 송부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그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6. 10. 2. 이후 기록을 송부받은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불송치·기록 송부
검사 90일 안에 기록 반환
송부 후 3개월
검사 재수사요구 원칙적 기한
통지 후 3개월
이의신청 기한(허용되는 고발인)
재수사요구 후 3개월
사법경찰관 재수사 완료
새 증거 발견 등
3개월 뒤에도 재수사요구 가능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7, 제245조의8, 수사준칙 제63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송치합니다. 재수사 뒤에도 불송치를 유지하면 기록을 다시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 번 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불송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한된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2022. 9. 10.부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정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대통령령은 직무유기, 무고, 위증, 문서에 관한 죄 등을 열거하고, 마지막으로 「국가적 법익 또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고발인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죄」를 둡니다.
조세포탈은 국가의 조세채권을 침해하는 범죄여서 국세청 고발이 이 마지막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피의자로서는 이의신청 기간과 재수사요구 기간이 모두 지날 때까지 기록과 자료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사건은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의 종전 고발도 여전히 유효해 나중에 기소할 때 새로운 고발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체납범 사안이지만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일반에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쟁점은 「세무서 고발로 불기소된 조세포탈 건을 나중에 고발 없이 다시 기소해도 되나요?」에서도 다뤘습니다.
| 단계 | 수단 | 기한·근거 |
|---|---|---|
|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대통령령 범죄 한정) | 통지 후 3개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 검사의 재수사요구 | 송부 후 3개월, 제245조의8 | |
| 검사 불기소 | 항고 | 통지 후 30일, 공소청법 제57조 |
| 재정신청 | 조세범 해당 없음, 제260조 |
불기소에는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 안에는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2009도6614).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45조의8, 제260조, 공소청법 제57조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정신청은 고발인의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 등 법률이 열거한 범죄에 한정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 결론과 과세처분은 별개이므로, 고지된 세금은 불복기간 안에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불송치·불기소 뒤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불송치·불기소의 종류(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와 이유를 확인합니다.
- 기간 관리 - 재수사요구 3개월, 고발인 이의신청 3개월, 항고 30일의 기산일과 공소시효 만료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 자료 보존 - 수사 때 제출한 자료와 장부, 계좌 내역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 재수사 대비 - 새로운 자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 세금 불복 병행 - 형사 결론과 별개로 고지세액의 불복기간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송치·불기소의 이유가 증거불충분인지 법리 판단인지, 새 자료가 나올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다시 수사될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불송치·불기소 이후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불송치 이유가 증거불충분인가요?
새 자료가 나오면 재수사요구 사유가 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수사준칙 제63조 제2항
불송치 통지 뒤 장부나 자료를 정리하려고 하나요?
인멸·은닉 정황은 기한이 지난 뒤에도 재수사요구 사유가 되므로 자료를 그대로 둡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2항 제2호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았나요?
고발인 항고 기간 30일과 공소시효 만료일을 함께 관리합니다.
공소청법 제57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고지된 세금에 아직 불복하지 않았나요?
형사 결론과 별개이므로 불복기간 안에 심판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가 오히려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동안 장부를 폐기하거나 관계자에게 연락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증거 인멸·은닉 정황」이 되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수사요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 이후에도 자료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사건은 새로운 계좌 자료나 거래처 진술이 나오면 다시 열릴 여지가 크고, 공소권없음처럼 법리로 끝난 사건과는 대비가 달라집니다. 이유에 적힌 판단 근거를 보고 어떤 자료가 다시 문제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형사와 세금은 따로 흐릅니다.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은 과세처분 불복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고지세액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형사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세금 쪽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고발 사건에서 수사 단계 대응과 불송치·불기소 이후의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항고 절차에 대응해 왔으며, 형사 결론과 과세처분 불복을 함께 관리합니다.
- 조세포탈 수사 단계 대응
- 재수사·항고 절차 대응
- 과세처분 불복
- 공소시효 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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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제3항·제4항·제7항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형사소송법 부칙(2026. 8. 4.) 제8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8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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